[이슈] 변리사회, “부동산 감정평가사의 특허 감정평가 퇴출해야”

변리사회,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건의
위임입법 한계 넘어 국민 재산권 침해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3/05/03 [16:14]

[이슈] 변리사회, “부동산 감정평가사의 특허 감정평가 퇴출해야”

변리사회,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건의
위임입법 한계 넘어 국민 재산권 침해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3/05/03 [16:14]

▲ 대한변리사회 전경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가 부동산 감정평가사들의 특허감정을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감평사법 시행령)’를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 건의했다.

 

변리사회는 3일, 규제개혁위원회에 해당 법률이 특허 등 산업재산권의 평가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무한 감정평가사에게 관련 업무를 독점케 해 국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변리사의 업무수행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감평사법 시행령은 감정평가사의 직무를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 등’으로 규정해 부동산은 물론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등 지식재산권과 같은 모든 무형자산의 감정까지 포함하고 있다.

 

만약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자가 관련 업무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분까지 규정하고 있다.

 

변리사회는 "이 같은 법률 규정이 구체적인 기준의 제시 없는 포괄적인 권한 부여 방식의 위임입법으로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평사법 시행령이 감정평가의 대상을 모법인 감평사법에서 정한 ‘부동산과 동산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넘어 특허 등 무형자산까지 무제한적으로 규정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사 선발과정에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검증조차 없어 무형자산의 가치평가 자체가 불가능한 감정평가사에게 오히려 독점적인 감정 권한을 주는 모순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1961년 변리사법 제정 당시부터 법으로 보장해 온 변리사의 산업재산권 감정 업무가 법률 체계상 하위에 있는 감평사법 시행령에 의해 제한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기형적인 형태”라고 강조했다.

 

변리사회는 규제 건의서를 통해 “현행 감평사법 시행령이 위헌·위법의 소지가 있어 국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변리사법으로 정한 변리사의 산업재산권 감정 업무 수행의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다”며 “이 같은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선 감평사법 시행령의 감정 대상에 산업재산권을 삭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변리사회,감정평가사,특허감정평가,규제개혁위원회,무형자산,감평사법,변리사법 관련기사목록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