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연, “생성형 AI, 기술 접근성과 위험 통제를 고려한 규제 원칙 확립 필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주요국 AI 규제 동향에 관한 분석 보고서 발간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4/04/30 [14:16]

지재연, “생성형 AI, 기술 접근성과 위험 통제를 고려한 규제 원칙 확립 필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주요국 AI 규제 동향에 관한 분석 보고서 발간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4/04/30 [14:16]

▲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상 위험기반 접근방식(출처=유럽연합위원회(European Commission))  © 특허뉴스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생성형 AI 서비스인 ChatGPT 등장 이후 음악, 미술, 소설 등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졌던 창작에 AI가 활용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생성형 AI의 활용 확산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명예훼손, 프리이버시 침해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지만,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는 자칫 AI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사회적인 편익을 지나치게 축소할 우려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연합(EU)은 지난 3월에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규제 법률인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을 최종 승인하였고, 다른 주요국의 AI 규제도 가시화되고 있다. 

 

▲ 주요국의 AI 규제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출처=지재연)  © 특허뉴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손승우)은 주요국의 AI 규제 동향을 분석한 ‘주요국의 AI 규제 동향 및 시사점’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생성형 AI 기술을 중심으로 유럽, 미국, 중국 등의 AI 규제 동향을 분석하고, 생성형 AI 위험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면서 기술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조화로운 규제 방안으로서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 책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생성형 AI 시스템 및 규제 대상자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문제 상황 중에 위험성이 높은 행위를 구분하여 부분적ㆍ단계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유계환 박사는 “생성형 AI의 긍정적 미래를 위해 생성형 AI 기술 위험이 반드시 통제되어야 하지만, 혁신을 촉진하고 강력한 변화를 일으킬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일변도의 접근을 지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생성형 AI 기술에 대한 접근성 확대와 기술의 통제ㆍ관리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시급한 부분부터 단계적이고 합리적인 규제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부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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