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소송] ‘트레이드 드레스’가 중요한 이유... Nike vs JGC 상표 소송 합의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22/09/20 [15:35]

[상표소송] ‘트레이드 드레스’가 중요한 이유... Nike vs JGC 상표 소송 합의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입력 : 2022/09/20 [15:35]

▲ NIKE ‘AF1’과 JGC ‘GF-01’ 비교 이미지(출처=한국지식재산연구원)

 

나이키(Nike)가 존 가이거 컬렉션(John Geiger Collection, JGC)을 상대로 한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상표 소송에 대해 합의했다고 패션 법률 매체 TFL이 지난 831일 보도했다. 참고로,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는 제품 포장이나 용기, 제품 자체의 모양, 크기나 색채 등 제품 고유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여러 가지 복합 요소를 통칭하는 것으로, 삼성의 스마트폰이 아이폰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애플의 소송을 계기로 유명해진 디자인 특허 중 하나이다.

 

동 소송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Nike는 유명 커스터마이저 디자이너 존 가이거(John Geiger)가 설립한 JGC‘GF-01’ 신발이 자사의 유명 운동화인 에어 포스 1(AF1)’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825일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JGC‘GF-01’Nike‘AF1’을 이용하여 신발을 마케팅·판매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Nike의 상징적인 제품인 ‘AF1’의 명성을 비즈니스에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JGC‘GF-01’이 나이키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GF-01’의 트레이드 마크 및 실루엣의 변화, ‘AF1’과는 다른 소재 및 품질을 통해 소비자들이 ‘GF-01’을 커스터마이저 디자이너의 신발로 인지하도록 제작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JGCNike가 지난 10년간 JGC를 비롯해 수많은 크리에이터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치 없는 주장을 내세우며 기업가들을 공격하고 있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투명함을 증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동 소송은 Nike의 상표에 대해 JGC의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는 영구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을 통해 소비자들이 JGC의 제품 또는 상업적 활동이 Nike와 연결·제휴되어 있다고 혼동할 수 있는 모든 제조·광고·판매에 엄격한 제한을 두는 것으로 합의됐다.

 

한편, JGC‘GF-01’의 재고를 2023531일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며, ‘GF-01’의 잔여 재고는 판매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파기하는 것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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