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특허청, 단일특허 제도 시행 이후 1년 간의 성과는

유럽특허 4개 중 1개가 단일특허로 전환
단일특허 보유자의 64.2%가 EPO 회원국 기반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24/06/25 [21:17]

유럽 특허청, 단일특허 제도 시행 이후 1년 간의 성과는

유럽특허 4개 중 1개가 단일특허로 전환
단일특허 보유자의 64.2%가 EPO 회원국 기반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입력 : 2024/06/25 [21:17]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유럽 특허청(EPO)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단일특허(Unitary Patent) 제도 및 통합특허법원(UPC) 시스템의 1년 간 성과를 발표했다. 

 

단일특허 제도란 EPO에서 특허 등록이 결정된 후 단일특허 발효를 신청하면 모든 비준 국가에서 동일한 효력을 갖는 특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고, UPC는 특허 분쟁을 둘러싼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사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회원국 간의 상이한 법적 판단의 위험을 제거하며 단일특허 및 기존 유럽 특허와 관련한 분쟁을 관할한다. 

 

지난 1년 간 28,000건 이상의 단일효과(unitary effect) 요청이 접수되었고 27,500건 이상의 단일특허가 등록되었는데 이는 유럽특허(European Patent, EP)의 약 4개 중 1개가 단일특허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특히 유럽에서 단일특허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단일특허 보유자의 64.2%가 EPO 회원국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며 미국 16.1%, 중국 6.0%, 일본 3.8%, 한국 3.3%를 차지했다. 또한 유럽의 소규모 기업과 스타트업은 2023년 유럽 전체 단일특허의 35.5%를 차지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UPC는 지금까지 수백 건의 사건을 접수했으며 UPC로 인한 법리 조화 효과는 새로운 시스템 내에서 법적 확실성과 투명성을 확립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사용자에게 투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했다. 단일특허와 UPC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은 단일특허 제도가 유럽 내부 기술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인 수단이며 유럽에서 더 많은 혁신을 위한 유망한 도구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임을 밝혔다. 

 

EPO는 “앞으로도 기술 기업이 무형자산을 보호하고 단일특허의 이점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유럽 경제의 통합을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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