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윕스 변호사법 위반 소송 판결문 전문입수...1심 법원, 윕스 관계자 전원 무죄 선고

“IP정보 조사ㆍ분석”은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 영역, “법률감정”과 달라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3/01/30 [18:49]

[심층분석] 윕스 변호사법 위반 소송 판결문 전문입수...1심 법원, 윕스 관계자 전원 무죄 선고

“IP정보 조사ㆍ분석”은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 영역, “법률감정”과 달라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3/01/30 [18:49]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지난 2020113, 변리사회는 IP 서비스업계 대표업체인 윕스가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 업무를 수행하여 불법적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했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20211224일 윕스 대표를 포함한 관련 임원 3명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로 인해 발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행한 IP 정보 조사/분석 업무가 법률사무인 감정업무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법정에서 다투게 되면서 IP 서비스산업계는 극심한 갈등과 혼란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이후 1년 넘게 소송이 진행되었고 지난 113일에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권영혜 판사)는 기소된 윕스 대표 및 임원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119일 항소한 상황이다.

 

▲ 윕스 변호사법 위반 소송 사건 경과  © 특허뉴스

 

본지에서는 사건 판결문 전문을 입수하였고, 판결 요지에 대해 심층분석해 보았다.

 

1. 공소사실(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하여 심판을 구하는 범죄사실)

 

공소사실을 보면, 검찰 측은 주식회사 윕스는 1999년경 설립되어 서울에 본사를 포함한 2개 사무소와 대전에 지점을 두고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로서 피고인 A는 윕스의 전체 업무를 총괄, 피고인 B는 특허의 등록, 무효, 침해 관련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총괄, 피고인 C는 상표디자인의 등록, 무효, 침해 관련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총괄하면서 관련 직원들에게 소관 업무를 지시하고 관련 직원들이 이를 수행하면서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소송 사건 등에 관한 감정 사무를 취급하고 감정 사무 취급을 표시(광고)한 것으로 보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검찰 측은 변호사가 아닌 경우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 등을 위해 소송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없는데, 피고인들은 윕스의 임직원들과 함께 3년간(2018724일경부터 20201130일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약 950만 원의 금품을 받고 상표권, 디자인권의 등록 가능성, 무효 가능성, 침해 가능성에 관한 검토 보고서를 작성 3년간(2018725일경부터 20201120일경까지) 42회에 걸쳐 합계 약 9,270만 원의 금품을 받고 특허권의 침해 가능성, 무효 가능성에 관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심판 사건이나 그 밖의 일반 법률사건 등에 관한 감정사무를 취급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검찰 측은 변호사가 아닌 경우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할 수 없는데, 피고인들은 기존에 윕스에서 작성되었던 보고서들을 편집하는 방법으로 상표의 식별력 및 특허청 등록 가능성, 디자인의 유사 범위, 상표권, 디자인권의 무효 가능성,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는 샘플 보고서를 작성한 후 윕스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이를 20214월경까지 게재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하였다고 보았다.

 

2. 감정사무 취급 관련 법원 판단

 

(1) 기초 사실 인정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윕스가 산업재산권 관련 법에 따라 지정된 특허상표디자인 전문기관으로서 특허청의 심사 업무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는 점 발명진흥법에 따라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라는 점 정부에서 지정한 발명의 평가기관, 기술평가기관이라는 점 등의 기초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윕스는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특허청에 의해 특허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상표조사 전문기관, 디자인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특허상표디자인 전문기관으로서, 특허청의 심사 업무를 지원하고 출원인 등의 의뢰를 받아 우선심사 출원용 선행기술상표다지인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리고, 윕스는 발명진흥법에 따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지식재산과 관련된 DB를 구축하여 제공하거나 DB등을 이용하여 선행기술 등을 분석 제공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윕스가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특허청 지정 발명 평가기관 및 기촉법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가 지정한 기술평가기관임도 인정했다.

 

또한, 윕스가 의뢰인들의 의뢰를 받고 작성한 특허상표디자인에 관한 무효(자료)조사보고서, 침해(자료)조사보고서, 선행상표조사보고서 등 윕스가 작성한 각 보고서에는 등록 가능성, 무효 가능성, 침해 가능성 판단 내용이 조사결과에 포함되어 있음 또한 인정했다.

 

(2) 주장 및 쟁점

 

검찰, 윕스가 법률상 전문지식에 기한 감정 사무를 취급하였다고 주장

 

판결문에 따르면 검찰 측은 이 사건의 증거로 채택된 윕스가 작성한 각 보고서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에 대한 법률상의 전문지식에 기하여 특허 등 법률요건을 검토하고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의 등록 가능성, 무효 가능성, 침해 가능성에 관한 법적 판단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변호사법에서 규정한 감정사무를 취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윕스, 법률에 근거한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 영위

법률 외 조사분석 전문지식과 경험 토대로 작성, 법률 감정 아니야.

법률사무소에서 조사 의뢰, 고의성 있거나 위법성 인식 없다고 주장

 

한편, 윕스 측은 각 보고서는 윕스가 발명진흥법에 근거한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고객의 의뢰에 따라 대상 특허 등에 관한 관련 선행 문헌을 조사하여 관련성을 확인하고 결과를 요약한 보고서를 작성 제공한 것으로 윕스가 가진 법률 외의 전문지식인 특허 등 정보검색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통한 검색분석능력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어서 변호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감정이 아니며 그 내용이나 수준이 윕스가 특허청 지정 특허디자인상표 등 선행기술조사전문기관으로서 수행한 조사와 별다른 차이가 없고 변호사나 변리사가 윕스에 무효자료침해자료 등 조사를 의뢰하고 있는 실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의가 있었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 쟁점정리,

윕스 조사보고서가 변호사법상 감정인지 확인해야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업무라면, 법위반 고의성 등 단정 어려워

 

이에 재판부는 변호사법상 감정은 법률상의 전문지식에 기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인 만큼 이 사건 각 보고서가 법률상의 전문지식에 기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윕스는 특허청 지정 특허디자인상표 등 선행기술조사전문기관, 발명 평가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발명진흥법에 근거한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어, 윕스의 설립 목적이나 그 영업의 실질과 경과, 수행 업무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보고서 작성이 그러한 사업 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업무나 수준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변호사가 할 수 있는 독점 법률사무로서 변호사법상 감정을 행한 것이라거나 피고인들에게 감정 사무 취급에 따른 변호사법 위반의 고의 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쟁점을 정리했다.

 

(3) 판단

 

재판부, 조사보고서 법률상 감정으로 보기 어려워

법 위반 고의성, 위법성 인식 등 증명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감정사무 취급 관련 판단 부분을 보면 재판부는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보고서 작성이 변호사법에서 말하는 감정에 해당된다거나 이 사건 각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변호사법위반의 고의 내지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윕스는 발명진흥법상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 영위 업체

통계청 산업 분류상 지식재산 정보서비스업과 법률대리업 업역 달라

 

재판부는, 윕스를 발명진흥법상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인정하고 사업자가 영위하는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에는 산업재산권 정보를 수집분석가공하는 영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통계청이 제정한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또한, 산업재산권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전산자료화하고, 지식재산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거나 데이터베이스 등을 이용하여 선행기술, 기술 동향, 지식재산 관련 분쟁 자료 등을 분석제공하는 산업 활동을 지식재산 정보서비스업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어 법률대리업과 구분되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조사보고서 작성 등, 법률상 감정으로 단정 어려워

법률 외 전문지식 전제되어야 가능

판단의견 기재는 조사결과를 나타내는 취지의 표현

법적 요건, 판단 기준 등을 토대로 조사 업무 수행 및 그러한 용어가 일부 기재된 보고서가 작성되어도 감정 사무와 동일시 할 수 없음

 

재판부는 윕스가 작성한 각 보고서의 구성과 형태, 개별 내용 등에 살펴보면서, 조사 대상 발명 내지 기술디자인상표가 속한 해당 분야에 대한 기술지식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의 범위와 특징에 대한 이해 검색어 선정과 검색어 조합 등 검색 노하우 검색 대상에 따른 효과적인 검색 방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도가 높은 선행 문헌이나 자료들을 검색추출하고 수집된 결과를 토대로 유사점과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보고서의 작성은 해당 산업 분야에 대한 기술적 지식, IP 정보검색이나 IP 정보분석에 관한 전문지식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고 보았고, 보고서 내용 또한 특허 등 청구항의 개별 구성요소와 검색 결과 찾은 관련 선행 내지 인용문헌에 나타난 개별 구성요소의 문구나 내용 의뢰대상 상표나 디자인과 선행 상표 내지 디자인의 형상이나 특징 등을 단순 비교대조한 다음, 정량적 유사도나 정성적 지표를 추출하여 등급 내지 수치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석하는 정도로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이는 윕스가 영위하는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 이를 법률상의 전문지식에 기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재판부는 조사보고서에서 조사대상 발명의 기술에 대응하는 선행 문헌이 발견되지 않거나 동일유사한 상표, 디자인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조사 결과나 검토 의견 부분에 무효, 침해 가능성 등에 대해 ‘~으로 판단된다라는 등의 표현을 덧붙혀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을 내렸다기보다 특허발명 등을 무효화시킬 정도의 관련성 높은 선행 문헌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자료 조사결과를 나타내는 취지의 표현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자료검색과 조사를 함에 있어 비교 대상 특허발명 등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개별 구성요소들을 검토하여 청구범위를 분석하는 작업을 선행하고 진보성이나 신규성을 부정할 수 있는 관련 문헌을 찾아 조사결과 등을 기술하는 것이 그 자체로 특허 등 법률요건에 관한 법률상의 전문지식을 기초로 판단하는 작업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에 대해서도 자세히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정보를 조사함에 있어서, 대상 발명 등과 관련성이 높은 선행 문헌 등이 있는지 효과적으로 자료를 추출하여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되는 특허법 등 심사 기준 명세서의 특허 청구범위에 청구항으로 기재된 발명에 대한 파악 신규성과 진보성 여부를 고려하여 선행 문헌 등 조사를 시도하는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특허 관련 법적 요건이나 판단 기준 등을 토대로 선행기술 등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그러한 용어가 일부 기재된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감정 사무와 동일시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변호사법 위반 고의성, 위법성 인식 있었다고 단정 어려워

특허청에 제출한 보고서의 기준이나 양식 참고한 것으로 보여

법률사무소, 변호사, 변리사 등 조사의뢰 많아, 보조 자료로 활용

기술감정, 산업재산권 등 정보조사분석 등 법령과 실무 혼란

 

재판부는 윕스가 작성한 각 보고서에서 신규성, 진보성, 무효화 가능성, 침해 가능성 등 법률 용어가 사용되거나 일부 침해자료 보고서에서 법률적 판단으로 보이는 부분이 존재하고, 그러한 기재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음은 인정된다고 하면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변호사법 위반의 고의,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판시했다.

 

윕스는 특허청 지정 특허상표디자인 등 선행기술 조사전문기관으로서 오랜 기간 조사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선행기술조사보고서는 단순히 관련 선행 문헌을 찾아 제시하는 것이 아닌 출원 청구항과 선행기술의 구성 대비와 분석을 통해 특허청 심사관이 신규성과 진보성 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형태로 작성되어 왔고 상표나 디자인 조사분석의 범주에는 등록 또는 거절 결정에 필요한 기초적인 분석의견을 제시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고 또한, 특허청의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평가와 관련된 품질평가기준에는 관련 청구항 표시, 인용문헌의 문헌표시, 인용문헌과 구성 대비, 인용문헌과의 관련도 표시가 부적절한 경우 등이 감점요인으로 되어 있고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심사관에게 대면 보고하는 경우에는 기술구성대비표ᅵ 등을 활용하여 기술내용과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설명하도록 하는 등 구성 대비에 기초하여 관련 법률 요건에 따라 조사 결과를 요약해 줄 것을 요구 특허청의 상표나 디자인 조사분석 품질평가기준에서는 관념분석, 표장분석 및 식별력 판단이 미흡한 경우, 도면에 대한 파악이 잘못된 경우, 법령 등 적용이 잘못된 경우, 법리 판단 등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 등을 미흡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에 윕스는 그 동안 특허청장의 의뢰를 받아 이와 같은 기준과 방식으로 선행기술 등을 조사해왔고, 법령상 특허청을 위한 선행기술 등 정보의 수집분석 행위와 민간을 위한 선행기술 등 정보의 수집분석 행위 자체에 뚜렷한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이와 같이 수행했던 선행기술 등 조사 방식이 윕스가 자료조사업무를 수행할 때 해서는 안 되는 방식이라거나 변호사법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여기기 어려웠을 수 있다고 이 사건 각 보고서는 윕스가 특허청 지정 특허상표디자인 선행기술 등 조사전문기관으로서 수행해 왔던 선행기술 등 조사와 그 실질에 있어 크게 다르지 않아, 민간을 대상으로 한 산업재산권 정보를 분석제공함에 있어 특허청에 제출하였던 보고서의 기준이나 양식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윕스가 작성한 각 보고서의 다수는 법무법인이나 특허법인변호사나 변리사변호사 내지 변리사가 있는 기업의 특허담당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작성된 것으로, 이들은 선행문헌 조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윕스와 같은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 사업자에게 자료조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고, 윕스가 작성한 보고서들은 이들이 선행특허를 조사하여 관련성을 확인하는 보조 자료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바, 피고인들이 변호사 등의 의뢰에 따라 각 보고서 작성 업무를 수행한 것을 변호사법 위반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인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재판부는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인 현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물론 다수의 국내외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 사업자들도 특허성 조사, 무효자료조사, 침해자료조사 등의 조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홍보하며 윕스와 유사한 방식의 특허 등 자료조사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어, 기술감정 업무 분야, 산업재산권에 대한 선행기술 등 정보조사분석 업무 분야, 산업재산권의 가치평가 업무 분야 등에 관한 관련 법령과 실무가 혼란스럽고, 그 업무 영역에 관한 경계나 한계도 분명하지 않아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도 하다며 현 지식재산서비스 업계 현실을 평가하였다.

 

3. 감정사무 취급 표시 관련 법원 판단

 

재판부, 감정사무 취급의 뜻 표시 단정할 수 없어

특허청 제공 수준의 신뢰도 높은 산재권정보서비스 제공 취지로 봐야

 

검찰 측에서 제기한 윕스에서 작성되었던 보고서들을 편집하는 방법으로 상표의 식별력 및 특허청 등록 가능성, 디자인의 유사 범위, 상표권, 디자인권의 무효 가능성,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는 샘플 보고서를 작성한 후 윕스 홈페이지에 업로드 및 게재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하였다고 주장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재판부는 작성한 이 사건 각 보고서가 변호사법에서 말하는 감정에 해당한다거나 변호사법 위반의 고의로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위 각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샘플 보고서 게재행위만을 두고 변호사가 수행하는 감정사무 취급의 뜻을 표시하였다고 단정할 것도 못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면서, 오히려 윕스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 피고인들이 그 표시나 기재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기재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 수요자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윕스가 오랜 기간 특허청 지정 특허상표디자인 전문조사기관으로서 선행자료조사, 침해자료조사, 무효자료조사 등 다수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어 그러한 경험과 윕스의 산업별 전문인력, 국내 최대의 데이터베이스 보유량 등을 토대로 특허청에 제공되는 보고서 수준의 신뢰도 높은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홈페이지에서 홍보를 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무죄)

 

마지막으로 위에 정리 한 내용을 바탕으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윕스,변호사법,ip조사보고서,ip분석보고서,감정업무, 관련기사목록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