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연, “유전자원 출처공개제도는 우리 기업에 부담으로 다가올 것”

적정 규모 대비 8%~28%의 추가 로열티 비용 발생 예상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4/04/23 [12:50]

지재연, “유전자원 출처공개제도는 우리 기업에 부담으로 다가올 것”

적정 규모 대비 8%~28%의 추가 로열티 비용 발생 예상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4/04/23 [12:50]

  

▲ 유전자원 출처공개 국제 논의 현황과 국내 산업영향 분석 보고서 표지(출처=지식재산연구원)  © 특허뉴스

 

오는 5월 세계지식재산기구(이하 WIPO)에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이하 유전자원)의 출처공개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손승우)은 WIPO에서 논의 중인 출처공개제도를 소개하고, 국내 바이오 산업에서의 영향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유전자원 출처공개제도란‘유전자원을 이용한 발명을 특허로 출원할 때, 해당 유전자원의 원산지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출처공개의 요건과 의무 위반 시 제재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직까지 조약 문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WIPO는 다가오는 외교회의를 통해 관련 조약 채택을 예정하고 있다. 이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WIPO에서 논의 중인 출처공개제도를 소개하고, ▲바이오 기업의 의견을 토대로 출처공개제도가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는 바이오산업은 유전자원 관련 보호체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야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2019년~2023년)간 유전자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바이오 기업은 35.4%, 해외 유전자원 이용 경험이 있는 기업은 23.7%로 파악되었다. 기업들은 유전자원 출처공개를 의무화하는 경우, 중개업체를 통한 조달로 원산지 관련 정보가 없거나, 여러 국가로부터 조달하여 원산지 특정이 어려운 현실 등의 이유로 출처정보 작성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였다.  

 

출처공개 정보의 부정확성 등으로 인해 유전자원 제공자와의 계약에서 협상력에 영향을 받는 상황을 가정하면, 출처공개 의무화 시 적정 로열티에 비해 8%~28%(2024년 기준 연간 약 70억 원 ~ 240억 원)의 추가 로열티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어, 우리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동 연구를 수행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강경남 연구위원은 추가 로열티 발생 외에도“유전자원 관련 연구개발 및 특허출원 감소 등 혁신 활동을 저해하고, 원산지 정보의 수집·관리에 우월성을 확보한 소수의 글로벌 중개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등 관련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지적하였다. 

   

더불어 출처공개제도를 검토한 김영모 연구원은“출처공개제도가 국제적 기준으로 되는 경우 우리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출처공개 의무 발생 요건이 더 명확하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지식재산연구원,유전자원출처공개제도,유전자원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