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지식재산단체총연합, "변리사-변호사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필요하다"

관련 변리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촉구 성명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3/01/09 [22:24]

[이슈] 지식재산단체총연합, "변리사-변호사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필요하다"

관련 변리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촉구 성명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3/01/09 [22:24]

 

국내 주요 44개 지식재산(IP) 관련 단체로 이뤄진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대표 정갑윤·원혜영, 이하 지총’)110일 성명을 통해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변호사와 변리사 공동대리를 담은 변리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법사위 통과를 촉구했다.

 

지총은 성명에서 개정안은 우리 기업과 연구자, 그리고 창작자들이 지식재산 침해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며 공동대리는 변호사의 이익도 변리사의 이익도 아닌 법률소비자의 이익과 우리나라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500만 지식재산인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혁신성장과 문화예술의 발전은 물론 건전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과 국민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회 법사위에서 변리사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노력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총은 지난 2020년 국내 과학기술계, 산업계, 문화예술계 등 지식재산 유관 단체들이 모여 지식재산을 통한 가치 창출은 물론 문화예술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이끌어내기 위해 창립한 단체이다.

 

다음은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변호사-변리사 공동대리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법사위 통과를 촉구합니다"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대표 정갑윤원혜영)는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변리사-변호사 공동대리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안(의안번호 2105075)의 조속한 국회 법사위 통과를 호소합니다.

 

변리사법 개정안은 특허침해소송에서 소송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 변호사와 변리사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오늘날 기술패권 시대,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권리보호 제도입니다.

 

세계는 특허 등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난 소장 분야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에서부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의 역할, 그리고 오징어 게임 등 한류 열풍에서 알 수 있듯이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이야말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국가 산업발전으로 이어지는 핵심입니다.

 

개정안은 우리 기업과 연구자, 그리고 창작자들이 지식재산 침해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기술관련 전문가가 침해소송에서 공동참여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가 전문적으로 다루기 힘든 기술 부분을 변리사가 함께 참여하여 보다 전문화된 소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입니다.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대리는 변호사의 이익도 변리사의 이익도 아닌 법률소비자의 이익과 우리나라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공청회까지 열어가며 공동대리 도입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500만 지식재산인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혁신성장과 문화예술의 발전은 물론, 건전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과 국민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회 법사위에서 변리사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23110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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