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마스크 허위표시·허위광고 꼼짝마

특허청·식약처·한국소비자원 합동점검 결과, 특허 허위표시 745건·허위과대광고 446건 등 1,191건 적발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20/09/04 [16:10]

[종합] 마스크 허위표시·허위광고 꼼짝마

특허청·식약처·한국소비자원 합동점검 결과, 특허 허위표시 745건·허위과대광고 446건 등 1,191건 적발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입력 : 2020/09/04 [16:10]

 

▲ 특허 등 허위표시 위반 사례  © 특허뉴스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소비자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마스크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대상으로 1개월간 집중점검을 했다.

그 결과, 특허 허위표시 745, 허위·과대광고 446건 등 총 1,191건을 적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제품의 특허 허위표시 및 허위과대광고 여부를 확인함으로서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선택과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했다.

 

특허청 점검 결과

 

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광고를 점검하여 11개 제품에서 특허 허위표시 745건을 적발하였으며, 주로 디자인 등록특허 등록과 같이 잘못된 명칭으로 표시한 사례(691)가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출원 중임에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28),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사용한 사례(17), ‘소멸된 특허번호를 표시한 사례(9)가 있었다.

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은 게시물 삭제 및 판매중지 등 조치하고, 앞으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과 협력하여 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소비자원 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총 3,740건을 점검하여 허위·과대광고 446건을 적발하였으며, 전부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마스크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의약외품(KF 마스크)’, ‘코로나19 감염 예방’, ‘바이러스·세균 예방등을 표방하여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였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특허청·식약처·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허위·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유통 및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 허위‧과대광고 위반 사례 / 황사ㆍ미세먼지 차단, 비말감염 또는 유해물질 차단 효능 표방  © 특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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