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책]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미등록 유명상표 도용, 아이디어 탈취행위도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20/02/03 [12:04]

[특허정책]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미등록 유명상표 도용, 아이디어 탈취행위도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입력 : 2020/02/03 [12:04]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대상을 경영상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까지 확대하는 등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는 발명진흥법 개정법률이 2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1995년부터 운영해온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과 같은 산업재산권과 직무발명, 기술상 영업비밀에 관한 분쟁을 최근 4년간 연평균 50여건 처리, 조정성립률 34% 달성하는 등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해왔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신청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3개월 내에 절차가 마무리된다는 것과 철저한 비밀이 보장된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산업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해 활용해왔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직무발명, 영업비밀(기술상의 정보) 분쟁으로 조정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미등록 유명상표 도용행위, 상품형태 모방행위,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와 고객리스트와 같은 경영상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분쟁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이 불가능했다. 또한 현재 조정위원풀이 40명으로 제한되어 기술 분야별 분쟁해결에 어려움도 있었다.

 

이번에 공포된 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분쟁조정대상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와 경영상 영업비밀 침해에 관해서도 조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풀이 최대 100명까지 확대되고, 3인의 조정위원으로 조정부를 구성하여 조정업무를 수행하던 것을 1인 또는 2인의 조정위원으로도 구성할 수 있게 되어 분쟁조정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조정위원회의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위해 사실확인 권한이 부여되었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사무국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정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에 공포된 발명진흥법 개정법률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시행령 개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금년 85일 시행될 예정이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발명진흥법 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활성화되어 분쟁으로 고통 받는 국민에게 무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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