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국가비밀보호법 개정 승인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4/03/19 [14:16]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국가비밀보호법 개정 승인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4/03/19 [14:16]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제8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비밀보호법의 제2차 개정안을 심의 및 승인했다.

 

1988년에 제정되고 2010년에 제1차 개정된 중국 국가비밀보호법은 국가비밀을 보호하고 국가안보 및 이익을 수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나, 국내외 정세가 크게 변화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상황 및 도전과제에 더욱 잘 적응하기 위해 이번 제2차 개정을 실시하게 되었다.

 

2차 개정 국가비밀보호법은 20245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비밀보호 업무에 대한 정부 지도력 강화 해외로의 비밀 유출 방지 강화 등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비밀보호법 제2차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3비밀보호 업무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견지한다는 문언을 포함하고, 4조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제창하는 총체국가안전관을 견지한다고 명시했다. 9조에는 국가비밀보호 교육을 학교 교육 등의 국민 교육 시스템 및 공무원 교육 시스템에 포함시키고 미디어를 통한 사회 전반의 홍보 및 교육을 장려한다고 명시했고, 10조는 비밀보호와 관련된 과학기술 연구 및 활용을 지원하여 혁신 능력을 향상시키고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호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제15조는 국가비밀의 범위 및 그 비밀수준의 구체적인 범위를 국가비밀행정관리부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이전에는 외교, 공안, 국가안전 등 다른 행정부문과 함께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33조에서는 신문, 도서, 음반, 라디오 프로그램, TV프로그램, 영화뿐만 아니라 인터넷상 정보의 생산, 복제, 공개, 유통에 있어서도 국가비밀규정을 준수하도록 명시했다. 37조는 국외의 조직, 기관 또는 국외에서 중국 내에 설립한 조직, 기관에 국가비밀을 제공하는 경우나 임용 또는 고용된 외국 인력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국가비밀을 알게 된 경우 국가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도록 했다. 46조에서는 국가비밀에 관연한 직원이 퇴직 또는 퇴직한 후에도 비밀 해제 기간관리를 실시해 해당 기간 내 취업, 출국을 제한하고 해당 기간 종료 후에도 비밀보호 의무를 계속 이행하도록 했다.

 

중국 국가비밀보호국 리자오중(李兆宗) 국장은 이번 개정에 대해 공개해야 할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공개해서는 안 되는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 모두를 해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법에 근거한 적절한 정보 공개 및 보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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