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제8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비밀보호법’의 제2차 개정안을 심의 및 승인했다.
1988년에 제정되고 2010년에 제1차 개정된 중국 국가비밀보호법은 국가비밀을 보호하고 국가안보 및 이익을 수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나, 국내외 정세가 크게 변화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상황 및 도전과제에 더욱 잘 적응하기 위해 이번 제2차 개정을 실시하게 되었다.
제2차 개정 국가비밀보호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비밀보호 업무에 대한 정부 지도력 강화 ▲해외로의 비밀 유출 방지 강화 등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비밀보호법 제2차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 “비밀보호 업무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견지한다”는 문언을 포함하고, 제4조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제창하는 ‘총체국가안전관’을 견지한다고 명시했다. 제9조에는 국가비밀보호 교육을 학교 교육 등의 국민 교육 시스템 및 공무원 교육 시스템에 포함시키고 미디어를 통한 사회 전반의 홍보 및 교육을 장려한다고 명시했고, 제10조는 비밀보호와 관련된 과학기술 연구 및 활용을 지원하여 혁신 능력을 향상시키고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호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제15조는 국가비밀의 범위 및 그 비밀수준의 구체적인 범위를 국가비밀행정관리부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이전에는 외교, 공안, 국가안전 등 다른 행정부문과 함께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제33조에서는 신문, 도서, 음반, 라디오 프로그램, TV프로그램, 영화뿐만 아니라 인터넷상 정보의 생산, 복제, 공개, 유통에 있어서도 국가비밀규정을 준수하도록 명시했다. 제37조는 국외의 조직, 기관 또는 국외에서 중국 내에 설립한 조직, 기관에 국가비밀을 제공하는 경우나 임용 또는 고용된 외국 인력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국가비밀을 알게 된 경우 국가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도록 했다. 제46조에서는 국가비밀에 관연한 직원이 퇴직 또는 퇴직한 후에도 ‘비밀 해제 기간’ 관리를 실시해 해당 기간 내 취업, 출국을 제한하고 해당 기간 종료 후에도 비밀보호 의무를 계속 이행하도록 했다.
중국 국가비밀보호국 리자오중(李兆宗) 국장은 이번 개정에 대해 “공개해야 할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공개해서는 안 되는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 모두를 해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법에 근거한 적절한 정보 공개 및 보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 좋아요 1
<저작권자 ⓒ 특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중국,국가비밀보호법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