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바이오기업 10곳 중 9곳 유전자원 출처공개 ‘부담’... 원산지 정보 파악 한계

유전자원 출처공개 시 국내 기업의 로열티 부담, 연간 약 900억 원 예상
특허청, 업계 의견 수렴 간담회 개최 등 우리기업 대응방안 모색 노력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4/03/12 [11:00]

국내 바이오기업 10곳 중 9곳 유전자원 출처공개 ‘부담’... 원산지 정보 파악 한계

유전자원 출처공개 시 국내 기업의 로열티 부담, 연간 약 900억 원 예상
특허청, 업계 의견 수렴 간담회 개최 등 우리기업 대응방안 모색 노력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4/03/12 [11:00]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오는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관한 논의에 앞서 특허청은 국내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유전자원의 출처공개에 대한 기업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유전자원은 식물, 미생물, 동물 등 유전현상을 나타내는 생물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으로 이용도가 있거나 보존 가치가 있는 물질로, 이번 논의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개최하는 ‘유전자원과 관련된 지식재산,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과  관련된 국제법적 문서 체결을 위한 외교회의이다. 

 

유전자원 출처공개 제도는 유전자원을 이용한 발명을 특허로 출원할 때, 해당 유전자원의 원산지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출원인이 유전자원 출처공개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해당 특허를 취소 또는 무효시키는 제재안을 논의 중이다. 또한 개도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해당 제품으로 인한 수익을 유전자원 제공자와 공유한다. 가령, 중국의 유전자원인 팔각이라는 식물을 이용하여 신종플루 치료제 타미플루를 개발한 스위스 로슈社는 타미플루 판매금의 일부를 중국 팔각 제공자와 공유하여야 한다.  

 

특허청 설문조사 결과, 국내 바이오기업 10곳 중 9곳은 유전자원 출처공개제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기업이 중개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전자원을 조달함에 따라 중개업체가 출처 정보를 미제공했거나, 여러 국가로부터 조달하여 원산지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유전자원 출처공개의 제재수준에 따라 로열티 외에도 연구개발 및 특허출원 감소, 특허 등록 지연 등 부정적 영향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도 표명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전자원 출처공개 의무화 시 우리 기업이 유전자원 이용에 따라 외국에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만 연간 약 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5월 스위스에서 결정되는 ‘출처공개 미준수에 따른 특허 무효, 특허취소와 같은 제재수준’에 따라 수백억원의 로열티가 추가될 것으로도 전망된다.

 

특허청은 그동안 유전자원 출처공개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관련 업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유전자원 출처공개가 의무화될 경우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이번 설문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유전자원 조약에 우리 기업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설문조사 결과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내 바이오 기업 약 1,700곳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 20.1%,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5.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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