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시 원문 오류, IP번역가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고객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 필요.... IP번역 연구회의 개최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4/05/22 [18:23]

번역시 원문 오류, IP번역가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고객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 필요.... IP번역 연구회의 개최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4/05/22 [18:23]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PCT국제출원 등 해외에서 지식재산(IP)에 대한 권리확보를 위해서는 출원 명세서와 같은 IP 관련 문서에 대한 번역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IP번역은 표현의 수단인 언어적 지식을 기본으로 특허/상표 등 대상 IP 권리 확보의 법률적 형식과 절차를 이해하기 위한 법률적 지식, 대상 IP의 내용과 구성을 이해하기 위한 기술적 지식 등 세가지 요소가 반드시 갖추어져야 하는 전문 분야이다. 그런 만큼 IP번역자의 수는 적고 고부가가치 전문서비스로서 각광 받고 있지만 많은 일반 번역가들이 언어 능력만 믿고 도전했다가 쉽게 자리잡지 못하는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다.

 

특허출원 명세서 등 IP 권리를 다루는 문서는 콤마(,) 하나 ()정관사의 사용, 미세한 전치사의 의미 차이, 문장/문단의 나눔 등 작은 변화에 따라 그 권리의 범위가 달라지는데 더욱이 여기에 오류가 발생한다면 이는 정당한 권리 확보에 치명적 장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원문의 오류에 대해 IP번역가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지난 521일 한국지식재산번역연구회(회장 김천우)는 연구회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번역가들은 원문에 대한 언어적 변환을 주업무로 한다는 인식이 있고, 더욱이 통상 원문명세서는 변리사 등 법률 대리인이 작성을 하는데 전문가들이 작성한 문서에 오류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래서 원문 오류가 있을 때 IP번역가들은 해당 오류를 포함하여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명확한 오자(Typo)는 수정의견을 내는 정도이다. 그러나 연구회는 이러한 수동적인 행태를 지양하고 이제는 IP번역가들이 오류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객에게 제언하고 완전한 문헌 번역을 통해 원활한 권리확보를 지원해야 한다는 방향을 수립, 제시했다.

 

과거와 같이 기계적 번역 수행을 넘어서 IP번역가의 전문성을 통한 온전한 고객의 권리 확보를 지원하는 고객 중심의 능동적인 서비스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연구회는 이에 따르는 고객의 불만요소, 책임소재, 비용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 만큼 이는 전적으로 고객의 성향과 IP번역가의 역량에 따라 상황에 맞게 판단되어야 함을 전제했다.

 

▲ 김천우 연구회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구회)  © 특허뉴스

김천우 회장(메카IPS 대표)“IP번역이 단순 지원 서비스를 넘어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IP 권리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IP번역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신뢰성 향상, 저가경쟁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한국 IP번역 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 연구하고 올 연말 IP번역 포럼을 개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지식재산번역연구회는 IP번역 업계 전반의 연구 기풍 확산, IP 번역의 전문성 제고, IP G5 한국의 위상에 걸맞는 독자적인 IP 번역 이론 및 능력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IP번역분과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2월 정식 발족했다. 메카IPS, 다산IP&I, 서울특허번역센터, 오름IPS, 제세, 지온컨설팅 등 국내 대표적인 IP번역 전문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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