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수륙양용버스 운영 가능할까? “아이비해양관광 수륙양용버스 특허 침해했다”...특허심판원, 지엠아이그룹 손 들어줘소송전이 이슈가 된 부산수륙양용버스... 지엠아이그룹, 부정경쟁방지법·업무상배임·특허침해 가처분 부산지법에 소장 접수
부산시 수륙양용투어버스가 11월 말 시험운행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주)지엠아이그룹은 부산수륙양용투어버스 사업자인 아이비해양관광(주)와 수륙양용버스 제작업체인 (주)반도마린 및 영업비밀을 공개한 (주)피엔씨모빌리티와 그 대표를 상대로 영업비밀금지가처분과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이 부산지방법원에 지난 10일과 14일 각각 접수됐고, 특허법 제225조 위반으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고소장이 15일 접수됐다.
남해해경은 지난 9월 19일, 아이비해양관광 컨소시엄의 최대주주인 대준종합건설과 실질적인 대표 A씨, 전무인 B씨(현재 아이비해양관광 대표이사), 컨소시엄 자본금의 10% 출자의무가 있는 현대요트(주) 등을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부산지검에 송치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21년 3월 부산광역시의 부산수륙양용투어버스 공모 당시, 운행사업자 선정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부산광역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사업자 또는 컨소시엄이어야 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 회사 간 컨소시엄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 또한 ▲컨소시엄의 최대 출자자를 주관사로 하며 주관사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고 ▲부산 지역업체의 전체 지분율이 6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남해해경 수사결과에 따르면, 컨소시엄인 아이비해양관광은 부산광역시 수륙양용투어버스 우선사업대상자 선정 및 협약 사업자 지위를 얻을 목적으로, 대준종합건설 68%, 아이리사 22%, 현대요트 10%의 출자비율로 정해 대준종합건설이 최대 출자자이자 컨소시엄 주관사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부산광역시에 운행사업자 공모신청서 등 허위의 출자비율을 적시한 증비서류를 제출한 것을 상호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이는 공모지침서의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기준에 따라 각 컨소시엄 참여회사의 업체경력, 신용등급, 유동비율, 자기자본 비율 등 정성평가 항목을 전략적으로 계산한 것이라고도 적시했다.
남해해경 송치의견서에 따르면, 부산업체인 대준종합건설은 ▲부산수륙양용투어버스 사업공모에 정성적, 정량적 평가를 위한 컨소시엄 공모업체로만 참여하며 사업실행 법인 설립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대준종합건설(주)는 공모에 참여하되 공사비, 시설비, 수륙양용버스 구입 등에 따른 자금 투입 및 지분투자는 하지 않는다 ▲공모 후 법인설립 시, 컨소시엄 참여업체는 대준종합건설(주)의 의사에 따라 대준종합건설(주)가 자본투입을 하지 않고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협약서 일명, 명의대여 이면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대준종합건설은 실질적으로 부산광역시 수륙양용투어버스의 운행사업에 출자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시설공사 도입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컨소시엄에 대준종합건설(주)의 명의를 대여하기로 사전 협의,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허위 출자비율 및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해 ‘21년 4월 30일 우성협상대상자 선정에 따른 협상자문단 회의, 2차 협상자문단 회의, 협약서 검토회의, ’21년 7월 12일 사업자 선정 때에도 지속적으로 제출하는 등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지속적으로 속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대준종합건설과 현대요트의 주식을 아이리사에 무상양도한다는 계약서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은 공모하여 아이비해양관광에 자본금 납입의 실체가 없이 1억 원의 납입을 가장한 것으로도 적시했다.
남해해경의 송치의견서에는 실제, 사업주관사인 아이리사의 정량평가 점수 10.00점과 정성평가 62.6점을 합산한 최종점수는 72.6점으로, 최종점수 74.4점을 득한 (주)지엠아이그룹을 1순위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고도 적시했다.
남해해경은 부산수륙양용투어버스 공모 당시, 2순위 업체인 (주)지엠아이그룹에 근무했던 전직원과 1순위 업체인 아이비행양관광주식회사 및 제작회사인 주식회사 반도마린 관계자에 대해서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위반, 업무상배임죄로 올해 5월에 검찰에 송치했다. 지엠아이그룹의 영업비밀 자료인 ▲전자도면을 포함한 각종 연구계획서등 ▲수륙양용버스에 대한 상당한 기술적인 자료 등 비공지성과 비밀유지가 필요한 자료들이 전 직원을 통해 부산시 수륙양용투어버스 사업자에게 전달됐다는 것이다. 이는 지엠아이그룹에 근무했던 전 직원과 부산수륙양용버스 사업자인 아이비해양관광 전 대표 측에서도 남해해경 피의자 조사에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엠아이그룹은 자사에서 주요 영업비밀을 취급·관리하던 직원이 동종업체를 설립하여 지엠아이그룹의 영업비밀 및 기술 및 정보자산 등에 대해 아이비해양관광 측에 영업비밀을 누설했다는 수사결과 통지를 받고, 이와 관련 영업비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심판원, 아이비해양관광 수륙양용버스 지엠아이그룹 특허 침해 인정
지엠아이그룹이 심판청구한 아이비해양관광이 제작하는 수륙양용버스에 대해 특허심판원이 특허침해를 했다고 판시했다.
2023년 11월 1일자 특허심판원 심결문(심판번호 2023당1800, 2023당1785)에 따르면, 아이비해양관광(주)와 (주)반도마린이 제작하는 “‘부력을 위한 공간구조가 있는 수륙양용버스’는 지엠아이그룹이 등록한 특허 제 2517929호 청구범위 제1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고 주문에 명시했다.
이는 아이비해양관광(주)와 (주)반도마린이 제작하는 수륙양용버스는 심판청구인 (주)지엠아이그룹의 특허 제2517929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허법인 변리사에 따르면, 특허법 제94조는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특허권에 대한 침해행위를 한 경우, 형사적으로 특허법 제225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및 특허법 제231조에 의거 침해물의 몰수 등에 처하여 질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특허법 제131조는 고의나 과실에 의한 특허권 침해로 특허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경우 손해배상 또는 손해배상과 신용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권리자인 (주)지엠아이그룹은 특허를 침해한 아이비해양관광(주)와 (주)반도마린을 상대로 민사 및 형사 등의 법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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