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특허청, 약대생 대상 특허·허가·약가 제도 맞춤형 교육 실시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19/08/28 [12:39]

[종합] 특허청, 약대생 대상 특허·허가·약가 제도 맞춤형 교육 실시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입력 : 2019/08/28 [12:39]

 

특허청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함께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약산업의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약대생 맞춤형 교육29부터 이틀간 국제지식재산연수원(대전 유성구)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특허청은 그동안 약대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제약산업의 전문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특허 이외의 제도도 포함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복지부와 식약처에 협조를 요청, 특허·허가·약가 제도를 모두 아우르는 의약분야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함께 만들어 보자는데 뜻을 같이해 이번 교육과정이 개설됐다.

 

이틀 동안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35개 약대 5, 6학년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특허법 일반(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의약발명의 출원 및 심사(특허청) 의약특허의 존속기간연장제도 개요 및 절차(특허청) 의약특허 분쟁 및 소송사례(특허청)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개요(식약처) 약가정책 및 실무(복지부) 등의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약대생에게 특허·허가·약가에 관한 통합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졸업 후 위 교육을 이수한 약대생이 미래성장동력인 신약을 개발하고 제품화하는 데 필요한 각종 제도에 대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특허청 고태욱 약품화학심사과장은 교육에 참가한 약대생들이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길 바라고, 앞으로도 제약산업을 이끌 인재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며, 특히 이번 통합교육은 관련 부처간 협업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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