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표 변리사의 특허상식]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사항의 해석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15/10/01 [15:38]

[홍성표 변리사의 특허상식]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사항의 해석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15/10/01 [15:38]

발명의 요지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사항이지 그 특허청구범위 자체는 아니다. 즉 특허청구범위 그 자체는 발명의 아니라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특허청 심사일반기준은  ‘ ........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사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비롯하여 명세서 중의 기타 부분 및 도면의 기재 등까지도 함께 생각하여야 하며 .....  도면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까지도 넣어 명세서의 요지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출원발명의 요지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우선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기본이 되지 않으면 안 되지만, 특허청구범위의 기재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주지기술 또는 기술상식에 근거하여 그 기재의 기술적 의미를 이해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의하여 파악할수 있는 발명의 목적, 작용효과 등과 관련하여 당해 발명이 채용하고 있는 기술적 수단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예를 들면, 발명의 요지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지만, 그 기술적 사항의 해석에는 명세서의 다른 부분, 즉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기재가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불명료한 점이 있다거나 이해가 어려운 용어가 있는 경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의 기재가 그 해석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특허청구범위의 해석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잇는 원칙들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본다.

(1) 권리일체의 원칙
특허청구범위에 복수의 구성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들이 결합된 전체가 하나로서 보호되는 것이며, 각각의 구성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므로 복수의 구성이 결합된 전체로서 권리를 파악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2) 특허청구범위 문언중심의 원칙
발명의 기술적 사항은 기본적으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해석되고 파악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부적절하거나 명료하지 아니한 용어의 선택으로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출원인에게 돌아가야 한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법원 실무는 이러한 문언중심의 원칙에 상당히 충실하고 또한 특허청구범위 해석을 위한 여러 가지 원칙이나 자료들은 특허청구범위의 문언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 보조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즉 특허권의 기술적 범위 내지 실질적인 보호범위는 특허명세서의 여러 가지 기재내용 중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것이 원칙이고, 그 자체만으로는 특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있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 부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특허의 기술적 사항 내지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명세서 중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해석하는 것은 특허권을 확장해석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는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후1809 판결,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후1499 판결 참조)

이와 같이 발명의 기술적 사항은 기본적으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지만 ‘발명의 상세한 설명 참작의 원칙’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기술적 사항의 해석에 있어서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부분 기재를 참조할 수 있다. 

즉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중심기준이 되지만 그 해석에 있어서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사항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특허청구범위의 문언적 기재내용은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특허청구범위의 문언기재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부분이 서로 모순될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의 문언기재가 우선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지지되지 않으면 아니되는 이유로 비록 문언상으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기술사상이라 할지라도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지 않은 것,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항에서 또한 또는 배제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출원 전 공지되었던 부분 등은 모두 기술적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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