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특허청-서울회생법원, 회생기업 지원을 위한 ‘SLB 프로그램’ 시행

특허청, 회생기업의 담보IP를 매입하여 채무변제 자금을 지원하고 기업 경영 지속을 위한 IP실시권 및 재구매 우선권도 부여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1/09/10 [12:12]

[종합] 특허청-서울회생법원, 회생기업 지원을 위한 ‘SLB 프로그램’ 시행

특허청, 회생기업의 담보IP를 매입하여 채무변제 자금을 지원하고 기업 경영 지속을 위한 IP실시권 및 재구매 우선권도 부여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1/09/10 [12:12]

▲ 회생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SLB 프로그램’ 추진 절차(자료제공=특허청)  © 특허뉴스

 

특허청과 서울회생법원은 10일 오전 10, 서울회생법원(이하 회생법원”)에서 회생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 확대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업무협약은 회생기업이 채무자 회생법에 따라 자산의 임의처분이 금지되며, 매각처 확보 및 법원 인가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실상 담보IP의 활용이 쉽지 않은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사실상 활용이 쉽지 않았던 회생기업의 담보IP를 특허청으로 신속히 처분토록 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21년 상반기 현재, IP담보대출 회생기업 현황은 ’205개사에서 ’21년 상반기까지 10개사로 증가한 상태이다.

 

# IP담보대출을 받아 사업화 자금에 활용하던 A기업은 최근 코로나19 여파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법원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으나경영 정상화를 위한 회생계획 인가를 받기 쉽지 않았다이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채무변제를 전제로 한 채권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다하지만이번에 도입된 특허청의 담보특허 매입 후 임대(Sales&License Back) 프로그램’(이하 “SLB 프로그램”)을 통해, A기업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특허를 계속 사용하면서도 채무를 변제하여 회생계획의 법원 인가를 앞당김에 따라 경영 정상화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었다.

회생절차 법원의 관리 아래 진행되는 기업의 구조조정 및 채무변제 절차

 

▲ 특허청‘SLB 프로그램’홍보 리플릿 중(자료제공=특허청)  © 특허뉴스

 

 

이번 협력으로 마련된 회생기업 지원방안(SLB 프로그램)에 따르면, 회생법원은 채무변제를 위한 기업의 담보IP 처분신청을 신속히 허가하고, 특허청은 이를 매입하여 회생계획의 조기 인가를 돕게 된다.

 

또한, 기업은 기존 대출금리의 1/2에 관리비용을 더한 수준인 낮은 비용으로 특허실시가 가능한 낮은 비용으로 IP를 계속 사용하고, 재매입 우선권도 보장받아 회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96월 양 기관은 파산기업의 IP거래 촉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이번 협약 체결로 지원대상을 회생기업까지 확대하게 되었다.

 

서경환 회생법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회생기업은 자산처분의 부담을 덜면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되어 회생 인가 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SLB 프로그램에 대한 전담법관을 지정하는 등 회생기업의 지원을 위해 특허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회생법원과의 논의로 구체화된 이번 SLB프로그램을 통해 과거 파산기업의 IP 중개를 넘어, 도산위기기업의 회생까지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에도 혁신 중소·벤처기업이 IP를 활용하여 사업화 자금을 마련하고, 위기상황에서도 이를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특허청‘SLB 프로그램’홍보 리플릿 중(자료제공=특허청)  © 특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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