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특허뉴스 TV] 더 편리해진 공유상표권 갱신...상표법 개정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4/30 [19:16]

[헤드라인 특허뉴스 TV] 더 편리해진 공유상표권 갱신...상표법 개정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19/04/30 [19:16]

 


시청자 여러분도 공유상표권을 알고 계시지요?
공유상표권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을 뜻하는데요.

 

공유상표권의 경우 갱신등록을 하려면 공유자 모두가 신청해야만
권리가 연장될 수 있어, 현재의 권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임에도
공유자 모두 일일이 찾아가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특허청은 정부혁신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공유자 중
한명의 신청만으로도 상표권이 갱신되도록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안’을
공포해 이제 공동상표권 공유자 중 한명만 갱신을 신청해도 상표권이 갱신된다고 합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권과 달리 상표권의 특성상 공유상표권은
공동사업 등을 위한 개인이나 영세사업자들의 공동출원이 대부분인데요,

 

최근 3년간 공유상표권의 갱신등록이 신청됐으나 반려된 179건 중 43건이 공유자 전원의 신청이 없어 갱신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류와 K팝 등 상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상표권은 최초 등록받은 후부터 10년간 보호되고, 매 10년마다
존속기간 갱신 등록신청 절차를 거치면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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