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O, 상표 조기 심사 및 조기 심리 가이드라인 개정 내용은

특허뉴스 염현철 기자 | 기사입력 2024/04/10 [18:38]

JPO, 상표 조기 심사 및 조기 심리 가이드라인 개정 내용은

특허뉴스 염현철 기자 | 입력 : 2024/04/10 [18:38]

▲ 출처=일본특허청 사이트  © 특허뉴스

 

 

일본 특허청(JPO)상표 조기 심사 및 조기 심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JPO는 출원인 등이 출원 상표를 지정 상품·지정 서비스에 일부로서 이미 사용하고(또는 사용의 준비가 상당 정도 진행) 있는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출원인의 신청을 받아 상표 심사 및 심리를 통상보다 빨리 실시하는 상표 조기 심사 및 조기 심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기 심사를 신청한 출원은 첫 심사 결과를 통지 받기까지 평균 2개월 정도 소요되어 일반 출원에 비해 심사 결과 통지 기간이 크게 단축되며, 조기 심리의 경우에는 신청 후 심리 가능상태가 된 때로부터 심결의 발송까지 평균 3~4개월 소요된다.

 

상표 조기 심사 및 조기 심리 제도는 신속한 권리화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제도로 최근 이용자가 증가했으며, 향후 이용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관련 문의도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JPO조기 심사 및 조기 심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JPO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202441일부터 시행되는 콘센트 제도와 관련해 개정 상표법 제4(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4항에 따라 선등록 상표권자의 승낙을 받고, 선등록 상표와 출원 상표 사이에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상표에 대해서는 등록을 허용한다.

 

202441일 이후의 출원이 콘센트 제도의 적용을 주장하는 출원 또는 타인의 명칭을 포함하는 상표에 관한 출원인 경우 개정 상표법에 근거한 심사가 필요하고 그 심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심사에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므로 당분간 조기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상표 조기 심사 및 조기 심리의 운영을 명확화하기 위한 내용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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