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부분거절제도 도입,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부분거절제도 도입에 따른 심사절차·거절결정불복심판·심결취소소송 절차 큰 변화 예상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상표법상 부분거절제도 도입 관련 법적 검토 및 시사점’ 발간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3/08/08 [18:04]

상표 부분거절제도 도입,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부분거절제도 도입에 따른 심사절차·거절결정불복심판·심결취소소송 절차 큰 변화 예상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상표법상 부분거절제도 도입 관련 법적 검토 및 시사점’ 발간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3/08/08 [18:04]

 

 

기존 우리 상표법은 하나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지정상품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거절이유가 있더라도 해당 상품에 대한 삭제보정·분할출원이 없는 경우에는 출원일체의 원칙에 따라 전체 상표출원에 대해 거절결정을 해 왔다. 이에 특허청은 출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권리확보 기회 확대를 위해 지난해 2월 개정 상표법을 통해 지정상품 중 일부에 대해서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부분거절제도를 도입하고, 올해 2월 시행됐다.

 

▲ 출원일체원칙과 부분거절제도의 비교(자료=특허청)  © 특허뉴스


해외에도 우리나라의 부분거절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다. 미국의 경우, 지정상품별로 실체심사를 진행하여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 거절이유가 존재하는 경우 부분포기로 보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은 일부 지정상품을 심사해 부분 거절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다른 나라와는 달리 상표출원에 대한 심사 후 의견서제출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거절결정을 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경우, 바로 거절결정불복심판에 해당하는 복심청구를 통해서만 불복할 수 있다.

유럽연합 상표출원에 대한 심사절차에서는 절대적 거절이유의 유무에 대한 심사만이 이루어진다. 식별력 등의 상표의 본질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필수적으로 행해지는 반면, 선행상표와 유사한지 여부에 대한 상대적 거절이유는 선행권리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상표법상 부분거절제도 도입에 따라 심사절차의 변화뿐만 아니라, 거절결정불복심판과 심결취소소송 절차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구 상표법에서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시 전체 출원에 대한 심판청구만이 가능했지만, 부분거절제도 도입으로 인해 개정법에서는 거절결정된 상품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도 불복심판 청구가 가능하고, 심판청구 대상 중 일부에 대한 심판청구의 취하도 가능하다.

 

▲ 구법과 개정법 재심사제도의 비교(자료=특허청)  © 특허뉴스


이처럼 기존에는 출원일체의 원칙이론에 입각하여 상표출원 전체를 하나의 소송물로 보아 심판, 소송단계를 진행했지만, 개정법 하에서는 지정상품 별로 심판청구를 진행할 수 있어 거절결정불복심판 및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 심리범위 및 심판소송 절차(일부청구, 일부취하, 일부심판결 가능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개정 상표법에서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일부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가능해지고, 일부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심결취소소송에 대해서는 일부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 특히, 결정계 심결취소소송의 법적성질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절차이며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불복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여 그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여부로 보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심미랑 박사는 상표 부분거절제도 도입은 그동안의 출원일체의 원칙에서 벗어난 상표절차와 제도전반에 걸쳐 큰 변화로 심사절차 뿐만 아니라,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심판절차에서 일부 인용일부 기각 심결이 가능한지 여부 지정상품 별로 심판이 제기된 경우 병합심리 여부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다수의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중복심판 여부를 따져봐야 하고, 심결취소소송에서 일부 소제기, 일부인용일부기각 여부 심결에서 인용된 지정상품에 대한 심리가능 여부 심결에서 인용된 지정상품의 등록여부 확정시기 등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 박사는 부분거절제도의 도입으로 거절결정불복심판과 심결취소소송 절차에서 지정상품별로 별도의 심판물(소송물)로 보아 지정상품 별로 분리되어 절차가 진행되고, 일부 거절된 지정상품에 대하여 출원인이 일부만 불복했을 때 지정상품 별 거절결정 확정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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