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동향] IP5 각국별 눈에 띄는 지식재산동향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2/09/07 [12:50]

[IP동향] IP5 각국별 눈에 띄는 지식재산동향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2/09/07 [12:50]

 

 

한국발명진흥회, 특허분석평가시스템 SMART5로 확대 개편

 

한국발명진흥회는 기존의 한국미국유럽 등록특허의 질적 평가 및 분석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인 특허분석평가시스템 SMART3IP5 국가(미국·중국·일본·유럽·한국) 모두 포함하는 객관적 및 정량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특허평가서비스인 SMART5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SMART5로의 확대 개편으로 IP국가 전체 특허에 대한 국내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의 정보 접근성이 강화되고 세계 특허의 80% 이상의 비중을 가진 IP5 국가의 등록 특허에서 추출된 약 34,300만 건의 특허정보를 기초로 설계되었고,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IP 금융을 위한 평가 수단으로서 활용한다.

 

또한 확대 개편된 시스템은 사업평가시 특허질적지표 활용 및 국가 R&D 전문기관 경영평가지표 반영 특허분석평가시스템 등급과 연계한 지식재산우대보증 상품 출시 연차료 절감을 위한 특허의 유지 및 포기 결정 등 용도로 사용된다.

 

한국발명진흥회는 SMART5가 세계적인 IP5 온라인 특허평가시스템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측정, IP 금융 발전,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자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산업보안국, 중국 연구소 등 7개 기관 수출관리대상(EL)에 추가

 

미국 상무부(DOC) 산하 산업보안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은 중국 항공우주 관련 연구소 등 7개 기관을 수출관리규칙(EAR)에 따른 관리대상(Entity List, EL) 기관으로 지난 824일 새롭게 지정했다.

새롭게 EL에 추가된 기관은 중국 항공우주과학기술공사 제9아카데미 771·772 연구소 중국우주기술원 502·513 연구소 중국전자기술그룹(기업) 43·58 연구소 주하이 궤도 제어 시스템즈(기업)7개 중국 기관(기업)이다.

 

BIS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에 근거해 해당 기관이 국가 안보 또는 외교 정책에 반하는 활동에 관여했거나, 관여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EL에 등록·관리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수출통제개혁법(ECRA)에 따라 규칙제정 통지, 대중 참여 기회 및 행정절차법 요건에서 면제되어 의의 제기가 불가능하며, 연방관보(FR) 공지가 발표된 2022824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참고로, 수출통제개혁법(Export Control Reform Act of 2018, ECRA)BIS의 수출관리 및 규칙 제정을 위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2018813일 제정됐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새롭게 EL에 추가된 기관은 모두 중국의 항공·우주, 일렉트로닉스 등 하이테크 분야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기업이 포함됐다. BIS가 동 기관을 EL에 추가한 이유는 이들 기관이 중국 군대의 현대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미국 제품을 입수하거나, 입수를 시도한 증거에 따른 조치이다. 또한 이번 조치로 7개 기관과 미국 제품(물품, 소프트웨어, 기술 등을 포함)을 거래(수출, 재수출, 우회 수출 등)하는 기업은 BIS의 사전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고, BIS의 허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되지만, 새롭게 지정된 7개 기관에 대한 기본원칙은 모든 EAR 대상 품목에 대해 거부 추정(Presumption of Denial)’의 원칙이 적용된다.

 

한편, 새롭게 추가된 기관을 포함해 EL에 지정된 중국 기관(기업 포함)은 약 600여개에 이르며, BIS는 현재의 수출관리 정책이 중국에 대해 엄격히 적용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특허 집약 제품 등록 및 인증 플랫폼 구축 승인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중국특허보호협회(中国专利保护协会)가 국가 특허 집약 제품의 등록 및 인증을 위한 시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에 동의하는 서한을 지난 817일 발표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서한의 주요내용은 CNIPA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강요(2021-2035)’ ‘14·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은 특허 집약 산업을 육성하고 특허 집약 제품을 발굴 및 인증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특허 집약 제품의 등록 및 인증을 위한 시범 플랫폼을 건설하고 특허 집약 제품의 등록 및 인증 사업을 모색 및 추진하는 것은 고가치 특허의 육성을 장려하고 특허의 제품화 및 산업화를 촉진하며 특허 집약 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CNIPA20228월부터 20257월까지 3년의 시범기간 동안 중국특허보호협회가 특허 집약 제품의 등록 및 인증을 위한 시범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CNIPA는 중국특허보호협회가 동 플랫폼의 시스템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 및 최적화하여 플랫폼의 신뢰성 및 영향력을 제고하고 국가 통합형 플랫폼의 건설을 가속화하며 특허 제품의 등록과 특허 집약 제품의 인증 업무에 있어 효과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주기를 희망하고, CNIPA는 관련 정책 추진, 표준 제정, 전문가 인력 등을 지원하고 시범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및 성과 평가를 실시한다.

 

일본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산권국과 심사관 협의 실시

 

일본 특허청(JPO)은 지난 725일부터 27, 84일부터 5일까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과 심사관 협의를 실시했다고 지난 824일 발표했다.

 

심사관 협의의 목적은 해외 지식재산청 심사관과 서로의 선행기술 문헌 조사의 방법 및 심사 실무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양 기관간의 신뢰를 강화하여 상호 이해를 심화시키며 나아가 선행기술 조사 결과와 심사결과에 관한 상호 이용 등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위함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이번 심사관 협의에서는 JPO의 특허심사관 9명과 CNIPA의 특허심사관 11명이 참가한 가운데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중국에서 첨단 기술 분야의 발전, 중국 특허 심사 지도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 분야, 심사 실무에 대한 요구, 출원 건수 등을 고려하여 4개의 기술 분야(인쇄·프린터, 운수, 환경화학, 검색·기억 관리·복지 시스템)를 선정해, 동일한 안건에 대해 양 청의 심사관이 함께 심사하여 협의를 실시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지식 가치평가를 위한 신규 지침 발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지식 가치평가를 위한 신규 지침(Guiding principles for knowledge valorisation)을 지난 89일 공식 발표했다.

 

지식 가치평가를 위한 신규 지침은 2020연구 및 혁신을 위한 새로운 ERA(A new ERA for Research and Innovation)’에 대한 EC 논의에서 제안되었고, 202111월 최종 승인되어 ‘2022-2024ERA 정책 의제(ERA Policy Agenda for 2022-2024)’에 포함됐다.

 

이번 지침은 연구 및 혁신 활동(Research and Innovation, R&I)에 있어 중앙 및 지역 정책 입안자들이 정책 목표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지식 가치평가에 필요한 접근 방식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제정됐다. 실천 강령 문서(Code of Practice)를 통해 기업,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 공공 및 민간 연구기관, 시민 단체 등에서 연구 및 혁신 활동에 종사하는 행위자로 대상도 폭넓게 구현되고,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국내 법규, 국제법 및 EU법을 준수하는 측면에서 적용되며, 2008년 지식 이전 활동의 IP 관리에 대한 권고안과 대학 및 기타 공공 연구 기관의 업무 규정을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동 지침은 연구 및 혁신 정책의 지식 가치화 활동과 지식 가치평가 작업에 필요한 기술 및 역량을 개발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공공 정책의 설계 및 구현에 있어 과학적 지식과 관련 연구 결과를 활용하는 과정을 강화하고, 기술 연구에 있어 학문 간의 경계를 넘어 창의적으로 접근하는 관점을 장려하는데 도움이 되고, EC는 동 지침이 친환경, 디지털 혁신 등의 세계적 흐름에서 발생하는 과제와 기회에 대해 새로운 해결 방안을 제공하는데 유용하는 등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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