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년, 지식재산 현안은?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3/05/02 [17:15]

[포커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년, 지식재산 현안은?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3/05/02 [17:15]

 

 

 

20223, 러시아는 자국에 비우호적인 국가의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안을 발표했고, 국제사회 역시 이에 대응하여 경제·무역 제재 등의 결정을 지속해오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발행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 지식재산 현안 분석보고서(작성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제도연구실 전정화 부연구위원/법학박사)를 바탕으로 러시아와 국제사회 사이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주요한 동향과 평가,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해 보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경제적 무기로서 지식재산권 통제

 

2022224,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특별군사작전의 개시명령을 선언하며 우크라이나를 침공, 1년여가 지난 현 시점에도 전쟁은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침공 이후, 미국은 독자적인 대러 제재를 시작하였고 이후 EU, G7, 동맹국 및 파트너국 등 37개국이 이에 동참, 대규모의 수출통제 및 제재가 러시아에 부과되었으며, 주요 기업 역시 러시아에 대한 보이콧에 동참했다.

 

러시아는 국제 사회의 제재 조치에 반발,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들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는 한편, 비우호국의 지식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을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의 무역 특권 정지에 대응한 조치를 시작했다. 러시아는 지식재산권 무단 사용에 관한 최초의 결의안 이후, 다양한 방법으로 지식재산권을 통제할 수 있는 결의안들을 계속해서 발표하는 등, 비우호국 및 해당 국민들의 지식재산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실제, 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적국의 특허를 압수하는 것과 관련된 제재가 채택된 바 있다. 1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를 위한 베르사유 협약을 통하여 미국은 4,000건이 넘은 적국의 특허를 압수했고, 이 중에는 독일 바이엘가 미국에 출원한 아스피린의 상표권도 포함되었다.

 

전쟁 후 바이엘가 소유했던 아스피린 상표는 독일의 전쟁배상금의 일환으로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에 양도된 바 있다.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미국은 적국이 개발한 기술을 미국의 산업체에 제공하기 위하여 적국(점령국)의 국민들이 미국의 특허청에 제출한 약 3,000여건의 특허를 압류할 것을 요구하는 Alien Property Custodian(APC)를 발행한 바 있다.

 

독일의 제약사인 IG Farvenkonzern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독일의 전쟁 패배로 인해 IG Farvenkonzern의 특허권은 연합군에 의하여 징발·수용되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IG Farvenkonzern이 보유하였던 메타톤특허는 각국의 제약회사가 단돈 1달러에 실시권을 구

매할 수 있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 정부의 비우호국에 대한 지식재산권 제한 결정에 힘입어, 러시아 내에서 비우호국 국민 등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시도 등, 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 러시아 국적의 Alexy Sergeevich Zhabreyev은 비우호국의 유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기 위하여 20224월 동안에만 100여건의 출원서를 제출하였고,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침해는 국내 산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와 이에 맞대응한 러시아의 조치들은 러시아상품의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혼란을 야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 둔화, 세계화 분열, 지정학적 변화 등을 발생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자국의 국가핵심기술 등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 측면에서의 개선 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제기되며, 국제사회의 대응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의 비우호국에 대한 지식재산권 제한 조치

 

▲ 러시아 연방정부 결의안 No.299와 연방법 개정안 No.46-FZ 비교 (출처=한국지식재산연구원)


러시아의 비우호국에 대한 지식재산 제재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결의안 제299호는, 러시아 민법 제1360(국가안보를 위한 발명, 실용신안 또는 산업디자인의 사용) 적용에 관한 사안을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 민법 제1360조는 극도로 위급한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과 방위를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소유자의 승인 없이 발명, 실용신안 또는 산업디자인을 사용하도록 결정할 권한을 러시아 연방정부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이 때 권리자에게 해당 사실을 즉시 통지하고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때의 보상액과 지급절차를 결정하기 위한 규칙은 러시아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결의안 제299호는 위와 관련하여 러시아의 법인 및 개인에 대하여 비우호적인 조치를 취하는 외국과 관련된 권리자에 한해서는 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의 강제실시에 대한 보상액을 지식재산권 행사로 인한 실시자의 실제 수익의 0%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연방법 개정안 No.46-FZ는 비우호국만을 특정한 조치가 아니긴 하나 배타적 권리의 보장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지식재산권의 제한이 예상된다.

 

러시아에 대한 주요국의 제재와 대응

 

20222,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 EU, 영국 등 서방국가들은 러시아의 전쟁중단을 위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통해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경제제재에 동참하는 주요국들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이행과 동참을 위해 자국의 대러 수출 및 금융 관련 개정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했다.

 

▲ 출처=한국지식재산연구원


러 제재는 수출통제(전략물자, 항공우주, 해상, 석유·원유), 사치품 금지, 금융제재(자산동결, 금융거래 제한, 투자 금지), 국가 분류, 우려거래자 관리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러 제재를 주도하며, 동맹국 및 파트너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러-우 전쟁 이전에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이나 부정부패에 대하여 미국은 제재를 해왔으며, 2022년에는 전략물자 및 관련 품목의 수출통제 및 품목 확대, 외국산직접제품 규칙(FDPR)의 확대적용, 수출통제 국가분류 재지정, 지속적인 금융제재 대상 추가 등으로 러시아에 대한 압박수위를 강화하고 있다.

 

EU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합병을 계기로 2014년부터 제재를 부과하기 시작, 2022년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행위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제재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EU는 러시아에 대해 개인제재, 외교적 조치를 포함하여, 8번의 제재 패키

지를 부과했다.

 

영국은 역사적으로 EU와 구별되는 방식으로 군사·이중 용도 및 기타 중요산업의 상품과 기술에 대한 무역 제한, 보험 서비스에 대한 제한, 투자 금지 및 자산 동결과 같은 금융제재, SWIFT에서 러시아 은행을 금지하려는 국제적 움직임에 대한 지지 표명 및 영공제한, 해상제한 조치 등을 하고 있다.

 

일본도 러-우 전쟁을 계기로 미국, EU 등과 함께 대러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수출입 규제와 금융제재를 중심으로 특정 단체 등에 대한 범용품 수출 금지, 특정 단체 대상 수출통제 품목 확대, 첨단품목·산업기반 강화 품목의 수출입 금지, 신규 대외직접 투자 금지, 수출통제 국가분류 재지정, 지속적인 금융제재 대상 추가 등을 실시하고 있다.

 

호주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여 호주의 독자적 제재체재를 활용하고 있다. 호주는 사람과 금융행위자 및 기술역량에 초점을 맞춘 미국과 유사한 제재를 시행하면서 미국과 대체로 보조를 맞추고 있다.

 

▲ 출처=한국지식재산연구원


우리나라 역시 러 제재에 동참하며,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조치와 유사한 수준으로 제재를 시작, 전략물자에 대하여는 정부의 수출통제 허가심사를 강화하여, 수출을 차단했다. 전략물자 및 지정된 비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거래대상자가 우려거래대상자 목록(Denial List)에 등재된 대상에 해당할 경우, 상황허가 신청이 필요하다.

 

▲ 출처=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국의 제재와 대응

 

지식재산권과 관련, 미국 특허청(USPTO)202234, 러시아 특허청(Rospatent), 유라시아 특허기구(Eurasian Patent Organization, EAPO) 및 벨라루스 특허청(National Center of Intellectual Property)과의 관계가 종료되었음을 발표했고, 유럽연합 특허청(EPO)도 러시아 특허청과의 협력 활동을 중단하고, 유라시아 특허기구와의 협력활동은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유럽연합 지식재산권사무소(EUIPO)는 러시아의 조치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분야의 상황을 분석·모니터링하고 EU 수준에서 결정된 조치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실무그룹을 구성하여 논의 및 대응조치를 실시,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의 범위에 지식재산권이 포함되며, 제재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고, 일본 특허청(JPO)도 러시아 특허청 및 유라시아 특허기구와의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중단했다.

 

한편 러시아를 WTO에서 축출시킴으로서 러시아를 TRIPS 협정에 의한 지식재산 규범의 틀 내에서 보호와 최혜국대우를 받을 수 없도록 하며, 러시아의 지식재산 상품과 서비스를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도록 할 수도 있지만, 러시아가 WTO에서 퇴출된다고 하더라도 역설적으로 러시아가 취하고 있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조치나 침해를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러시아가 WTO에서 퇴출될 경우 어떠한 국가도 WTO 분쟁해결절차로 러시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 전쟁으로 인한 지식재산권의 시사점

 

러시아의 지식재산권 무단사용에 대한 법령들은 러시아의 정부 또는 기업이 권리 보유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특허발명이나 디자인과 같은 지식재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러시아 내에서 위조상품의 이슈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권리자는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고, 러시아의 조치가 권리자를 무력화시키는 것과 별개로, 러시아 내에서 지식재산권자의 상품 등이 유통될 경우 권리자에게는 다양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러시아 산업통상부 명령 1532호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브랜드 중 우리나라의 브랜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 출처=freepik


-우 전쟁 관련, 우리 국민의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200911월부터 러시아와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운영 중에 있다. 현재 러-우 전쟁에 대응하여 PPH를 중단한다거나 그 밖의 지식재산과 관련한 별도의 제재는 취하고 있지않다. 러시아 특허청과 유라시아 특허청은 러-우 전쟁의 영향과 관계없이 평소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특허 절차와 관련하여 특별한 기한 연장이나 예외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 특허 절차와 관련하여 일부 특허청이 러시아 특허청과의 협력을 거부·중단하였기 때문에 러시아 특허청에서 출원되거나, 러시아 특허청을 경유하는 PPH 절차는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최근 10년간 러시아 내로 우리의 지식재산권의 출원이 꾸준하다. 특히 상표출원의 경우에는 그 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러시아 내 보유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의 경우, 유효한 특허가 거의 4,000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에 러시아의 강제실시권 제로화 조치나 실시료의 사실상 지급거절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전정화 부연구위원은 우리 국민의 러시아로의 특허출원 등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없는 지 등에 대하여 점검과 대응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러시아가 지식재산권 관련, 다양한 제한 조치외에 자산통제, 금융통제와 같이 제한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어, 러시아 내 지식재산을 보유한 우리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러시아로 지식재산권의 출원을 준비하고 있거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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