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대법원,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판결은?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3/05/01 [18:18]

[특허소송] 대법원,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판결은?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3/05/01 [18:18]

▲ 출처=freepik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ualcomm Incoporated) 2개 계열회사(이하, 퀄컴 등) 간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관한 소송 상고심에서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일부 승소판결을 확정했다.

 

2017120, 공정위는 퀄컴이 자신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 모뎀칩셋·휴대폰 제조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311억 원을 부과했다.

 

퀄컴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는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에 대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 거절·제한행위 모뎀칩셋 공급계약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하여 휴대폰 제조사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행위 휴대폰 제조사와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서 포괄적 라이선스·휴대폰 판매가격 기준 정률 실시료·크로스 라이선스 조건부가 등이다.

 

2017221, 퀄컴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19124, 서울고등법원은 휴대폰 제조사와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서 포괄적 라이선스·휴대폰 판매가격 기준 정률 실시료·크로스 라이선스 조건부가는 적법하므로 관련 시정명령은 위법하나, 과징금 부과는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에 대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 거절·제한행위 모뎀칩셋 공급계약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하여 휴대폰 제조사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행위와 관련되고, 위 행위가 위법한 이상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20191219·23, 퀄컴과 공정위 모두 각 패소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퀄컴 등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에 대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 거절·제한행위 모뎀칩셋 공급계약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하여 휴대폰 제조사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휴대폰 단계 라이선스 정책을 구현하였고, 이는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 및 휴대폰 제조사의 사업 활동을 어렵게 함으로써 표준별 모뎀칩셋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퀄컴 등의 행위 의도나 목적은 표준별 모뎀칩셋 시장에서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를 배제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시했다.

 

따라서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에 대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 거절·제한행위는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행위, 모뎀칩셋 공급계약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하여 휴대폰 제조사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은 불이익 강제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3조의2 1항 제3호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휴대폰 제조사와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서 포괄적 라이선스·휴대폰 판매가격 기준 정률 실시료·크로스 라이선스 조건부가는 불이익강제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수긍했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이 라이선스 계약 내용 자체에 대한 위법성은 인정받지 못했으나,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FRAND 의무를 인지하면서도 표준필수특허 시장 및 모뎀칩셋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확장하기 위해 반경쟁적 사업구조를 구축하고, 이러한 사업구조가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야기하여 시장구조를 독점화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컬컴,대법원,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FRAND,,표준특허,SEP 관련기사목록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