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국가 지식재산권 감정기관(鉴定机构) 명부’에 수록될 감정기관을 1차 선정해 발표했다.
2021년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강요(2021-2035)’와 ‘14·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에 대한 감정 업무 체계를 구축 및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2022년 7월 26일, CNIPA는 ‘지식재산권 감정 업무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며 중점과제로 ‘국가적으로 통일된 지식재산권 감정기관 명부’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각종 지식재산권 감정 업무를 규범화할 것을 제안했다.
2022년 8월 1일, 중국 지식재산권연구회(中国知识产权研究会)는 ‘지식재산권 감정 관리 규범’, ‘특허 감정 규범’, ‘상표 감정 규범’ 등 지식재산권 감정 업계의 단체표준 3건을 발표하여 지식재산권 감정 기관에 대한 기본 요구사항, 감정 절차, 감정 실시의 구체적인 규범 등을 명확히 했다.
중국 지식재산권연구회는 제3의 인증기관과 협력하여 ‘지식재산권 감정 관리 규범’을 철저히 준수하는 지식재산권 감정기관을 심사 및 인증하고 이를 통과한 감정기관 목록을 CNIPA에 추천했다. CNIPA는 감정기관의 자질, 업무 상황, 감정인력 현황, 사회적 영향력 등의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국가 지식재산권 감정기관 명부’에 수록될 감정기관을 확정했다.
국가 지식재산권 감정기관 명부’ 1차 선정 결과, ▲북경 국위지식재산권감정평가센터유한책임공사 ▲광둥성 지식재산권보호센터 ▲북경 국창정성지식재산권응용기술연구원 ▲수도 지식재산권서비스업협회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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