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어떤 특허가 비공개 대상일까?... 일본 정부, 특허 비공개 기본 지침 발표

특허뉴스 백소민 기자 | 기사입력 2023/02/23 [13:27]

[국제] 어떤 특허가 비공개 대상일까?... 일본 정부, 특허 비공개 기본 지침 발표

특허뉴스 백소민 기자 | 입력 : 2023/02/23 [13:27]

 

▲ 출처=https://www3.nhk.or.jp/news/캡쳐  © 특허뉴스

 

 

일본 정부가 특허 비공개에 관한 기본 지침의 원안을 발표했다고 엔에이치케이(NHK)가 보도했다.

 

지난해 5, 공개 시 안전보장상의 문제가 있는 발명의 특허출원에 대해 일본 특허청(JPO)가 제1차 심사(기술 분야 등에 의한 스크리닝)를 실시하고 심사조직(내각부)이 제2차 심사(보전심사)를 실시하여 필요에 따라 그 공개를 유보하는 구조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 성립됐다.

 

지침 원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특허출원의 공개는 출원 후 16개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지만, 심사조직이 보전지정(保全指定)의 대상으로 하면 비공개로 할 수 있고, 둘째, 비공개의 대상은 일률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경제활동 등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비공개로 하며 특허 비공개의 대상이 된 자에게는 특허 수입을 대신하는 금전보상을 도입했다. 셋째,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최신기술을 보전지정의 대상으로 하며 그 예시로는 극초음속무기 추진기술우주·사이버 등의 최신기술이 있다. 넷째,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기술을 보전지정의 대상으로 하며 그 예시로는 대량 파괴무기로의 전용이 가능한 핵기술이 존재한다.

다섯째, 방위·민생 모두에 활용할 수 있는 듀얼유스(양용) 기술(デュアルユース(兩用)技術)’은 민간의 기술혁신을 방해하지 않도록 방위 목적으로 개발된 경우나 국가 위탁으로 개발된 경우에만 보전지정 대상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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