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책] 스타트업 IP 서비스, 특허바우처로 부담은 줄인다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18/02/09 [12:13]

[특허정책] 스타트업 IP 서비스, 특허바우처로 부담은 줄인다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18/02/09 [12:13]

 "2014년 구글에 32억불에 인수된 스타트업 'NEST'의 경우 300여건에 이르는 특허 포트폴리오가 고가의 인수 결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반면 2012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만들 수 있는 SW를 개발한 국내 벤처 'ㄴ'사는 구글로부터 3천만불 투자 유치 직전까지 갔으나 관련 특허를 확보하지 않은 이유로 무산됐다"

이처럼 특허 등 지식재산(IP)은 스타트업의 비즈니스를 경쟁자로부터 지켜줄 뿐만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높여 투자유치, 업무제휴 및 엑싯(인수합병 및 상장)을 촉진한다.

국내 스타트업들도 IP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이르는 IP 서비스 비용은 현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에게는 상당한 부담이었다.

특허청은 올해부터 신규로 시행되는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을 통해, 10억여원으로 100여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특허 바우처를 활용해 앞으로 유망 스타트업은 필요한 IP 서비스와 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바우처는 IP 보유 여부, 업력, 규모에 따라 소형과 중형 두 종류가 있으며, 각 바우처 금액의 자기부담금(30%, 현금) 선납 후 바우처를 포인트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 선정 기준은 4차 산업혁명 관련 도전적인 과제를 추구하는 기술·IP 기반 스타트업응로 서류 및 면접평가를 거쳐 선정 할 예정이다.

한편 스타트업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바우처 재발급을 포함한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스타트업은 재발급 신청을 통해 연간 최대 3회까지 신청 가능하다. 그리고 서비스 이용 후 바우처 잔액이 있다면 잔액의 자기부담금 비율(30%)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특허바우처에 선정된 스타트업이 해외 진출시 예상되는 IP 분쟁에 대비하고자 할 경우 특허청의 '지재권분쟁 예방 컨설팅(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다.

같은 사업에서 IP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기관(특허사무소·법인, 기타 IP 서비스 기업 등)은 서비스 제공 기관 풀(Pool) 등록을 신청해 분야별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등록될 수 있다.

김용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스타트업의 핵심자산인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허바우처 사업을 통해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이 원하는 서비스와 업체를 직접 선택함으로써 지식재산 업계의 서비스 품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업의 스타트업 신청서 접수와 IP 서비스 기관 등록은 오는 9일까지며 자세한 접수방법과 지원내용은 사업관리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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