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

특허심판원, 제19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개최
최우수상 상금 200만원, 국민 누구나 참여가능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4/04/22 [18:44]

특허심판원,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

특허심판원, 제19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개최
최우수상 상금 200만원, 국민 누구나 참여가능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4/04/22 [18:44]

▲ 제19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출처=특허청)  © 특허뉴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산업재산권 관련 판례에 대한 연구 문화 활성화를 위해 ‘제19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을 4월 22일부터 9월 20일까지 개최한다.

 

응모자는 지정과제 또는 자유과제로 참여할 수 있다. 지정과제는 특허심판원에서 선정한 4건의 판례이며, 자유과제는 지정과제 외에 법원판례면 모두 가능하다. 

 

특허심판원에서 선정한 지정과제는 ‘특허’분야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여부를 판단한 심결과 달리, 법원이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여부 만을 직권으로 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와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판례(대법원 2023.12.28. 선고 2021후10725) ▲원출원 시에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분할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하여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한 공지예외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대법원 2022. 8.31. 선고 2020후11479)이고, ‘상표’분야에서 ▲상표권이 이전된 경우 종전 상표권자나 그로부터 상표사용을 허락받은 사용권자도 ‘타인’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판례(대법원 2020.2.13. 선고 2017후2178)이다. ‘디자인’분야에서는 ▲권리확인심판에서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 적용의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에 기초하여 자유실시디자인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대법원 2023.2.23. 선고 2022후10012)이다.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1인 또는 1팀(2인)으로 참여 가능하고, 특허심판원 평가 및 심의(10~11월)를 거쳐 최우수상 1건(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상금 200만원), 우수상 2건(특허청장상. 상금 100만원), 장려상 3건(특허청장상, 상금 50만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결과는 12월 초에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개최된다.

 

박종주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공모전의 지정과제들은 실체적 판단에 앞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절차적 요건을 명확히 밝힌 사안들로 선정되었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심판기준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견해들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특허청,특허판례논문공모,상표판례연구논문공모 관련기사목록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