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게시물 올릴 때 퍼블리시티권 ‘주의’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4/01/17 [15:57]

SNS 게시물 올릴 때 퍼블리시티권 ‘주의’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4/01/17 [15:57]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최근 인스타그램, 유튜브, 릴스 등 SNS 열풍과 함께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 주목받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특정인이 자신이 가진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로 초상사용권이라고도 부른다. 쉽게 말해 텔런트, 가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이다.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는 프라이버시권과의 차이도 알아야 한다.

퍼블리시티권은 초상사용권으로 특정인의 인격적 속성이 무단으로 이용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프라이버시권과 비슷하지만, 퍼블리시티권은 경제적 손실을 다루고, 프라이버시권은 감정에 대한 침해를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프라이버시권을 확장한 개념이 퍼블리시티권이라 할 수 있다. 초상·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제작·판매하거나 유명인이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처럼 속여서 광고하는 행위 등이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한다.

 

지난 20226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민법상 따로 규정이 없던 퍼블리시티권이 처음 명문화되었다.

 

때문에 유튜브 촬영이나 블로그,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릴 때 자신의 게시물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할 여지가 없는지 항상 주의해야 한다. 퍼블리시티권은 지식재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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