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 인터넷법원,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권 보호 '인정'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4/01/16 [17:27]

중국 베이징 인터넷법원,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권 보호 '인정'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4/01/16 [17:27]

▲ 출처=한국지식재산연구원  © 특허뉴스

 

중국 베이징 인터넷법원(北京互联网法院)은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가 중국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예술작품(Artwork)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 SCMP)가 보도했다. 

 

2023년 5월, 원고 리(Li)는 미국 스타트업 스태빌리티AI(StabilityAI)의 AI 이미지 생성 툴인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을 이용해 아시아 젊은 여성의 이미지를 만들어 인스타그램과 유사한 중국 플랫폼인 샤오홍슈(小洪州)에 업로드 했다. 

 

반면, 피고 리우(Liu)는 블로거로 중국 IT 기업 바이두(百度)가 소유한 중국 콘텐츠 공유 플랫폼인 바이지아하오(百家号)에 게시한 글에서 해당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고소했다. 

 

중국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저작물이라고 판결하고 피고에게 공개적인 사과(Public Apology)와 함께 손해배상금 500위안(한화 약 9만 1,555원)과 법정 수수료(Court Fee) 50위안(한화 약 9,155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중국 베이징 인터넷법원의 판단은 첫째, 원고는 다양한 프롬프트(AI 모델에서 출력을 생성하기 위해 입력하는 텍스트)를 입력하고 매개변수를 설정하는 등 ‘어느 정도의 지적 투자(a Certain Degree of Intellectual Investment)’를 했고, 둘째, 해당 분쟁에서 이미지의 ‘독창성(Originality)’은 원고가 지속적으로 프롬프트를 추가하고 매개변수를 반복적으로 조정해 자신의 ‘미학적 선택과 개인 맞춤형 판단(Aesthetic Choice and Personalised Judgment)’을 반영하는 그림(Picture)을 만들어냈다는 의미로, 셋째, 창작을 장려하는 것이 저작권 시스템의 본질적인 목적이며, AI 기술의 부상을 배경으로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인간의 독창적인 지적 투자를 반영하는 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로 보아야 하고, 넷째, AI 생성 이미지에 포함된 작가의 개인적 표현에 대한 향후 분쟁은 사례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저장 즈다 로펌(Zhejiang Zeda Law Firm) 차오 완리(Qiao Wanli) 변호사는 “동 판결이 향후 중국 AI 저작권 분쟁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유사한 AI 생성 콘텐츠 도구를 대중에게 제공하고 있는 중국 빅테크 기업에 결국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홍콩대학교(the University of Hong Kong) 안젤라 장(Angela Zhang) 교수는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중국 법원의 첫 번째 결정인 이번 판결은 의미가 매우 크다”며 동 판결이 향후 관련 사건에 “강력한 선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결정은 베이징 지식재산법원(北京知识产权法院)에 항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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