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법원 “인공지능(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 최종 판결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4/01/05 [14:01]

영국 대법원 “인공지능(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 최종 판결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4/01/05 [14:01]

▲ 출처=https://www.supremecourt.uk/캡처  © 특허뉴스

 

인공지능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가 최근 세계적인 관심사인 가운데, 영국 대법원이 인공지능(AI)은 발명자(Inventor)가 될 수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영국 대법원이 공개한 요약문(Press Summary)에 따르면, 2018년 10월 및 11월, 스테판 탈러(Stephen Thaler) 박사는 식품 용기 및 반짝이는 조명에 관한 새로운 발명에 대해 AI인 다부스(DABUS)를 발명자로 기재하여 2개의 특허출원을 제출했다. 

 

2019년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사람(a Person)만이 발명자로 기재될 수 있다는 이유로 동 특허출원을 거절하였고, 스테판 탈러 박사는 UKIP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1심 법원(High Court)은 해당 항소를 기각하였고, 항소법원(Court of Appeal)에서도 다수결로 기각함에 따라 스테판 탈러 박사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해당 상고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영국 대법원은 ▲영국 특허법(Patents Act 1977)에서 발명자라는 용어의 범위와 의미, 그리고 이 용어가 DABUS와 같은 기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을 문제로 보았고, ▲영국 특허법 제7조(특허 출원 및 취득에 관한 권리)에 따르면 발명자는 사람(a Person)이어야 하며, 제13조(발명가로의 언급(Mention))에서도 발명자가 기계(Machine)일 수도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음에 따라 ▲이러한 영국 특허법의 의미 내에서 발명자는 자연인(a Natural Person)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DABUS는 해당 출원서에 설명된 새로운 제품이나 프로세스의 발명자가 아니라는 이전 결정들은 모두 옳다고 판단했다.

 

이에 영국 공영방송 BBC와의 인터뷰에서 스테판 탈러 박사는 “인간과 기계 지능 사이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해당 결정에 실망감을 느낀다”고 언급한 반면, UKIPO는 “정부는 영국 특허 시스템이 영국에서 AI 혁신과 AI 사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당 법률 영역을 계속하여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 특허청에서 AI의 발명자 및 특허권자 인정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인공지능의 발명자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반대가 60.8%, ▲인공지능의 특허권자 인정에 대한 질물에 반대가 75.6%로 인공지능을 발명자나 특허권자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고,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이 아직까지는 법률상 권리, 의무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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