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네시아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 실시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기업 특허획득 기간 단축 및 지식재산권 보호 기대 인도네시아, 중요한 교역 파트너...인도네시아와 PPH 체결 국가, 우리나라와 일본뿐
특허청이 인도네시아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보다 신속하게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프로그램을 12월 8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프로그램은 두 나라에 동일한 특허를 신청한 경우, 한 나라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으면 이를 근거로 다른 나라에서 빨리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인도네시아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신속하게 특허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인도네시아 특허청의 특허획득까지의 기간은 약 40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상대적으로 훨씬 빠른 우리 특허청의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라면 그 결과를 활용해 인도네시아에서의 특허획득 기간을 크게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PPH 프로그램은 지난 9월 8일 진행된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과 한-인도네시아 특허청장 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양국 간 ‘특허심사 고속도로’를 놓는 셈이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올해 11월에 발표한 ’23년 세계지식재산지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특허출원 건수는 전년 대비 13% 증가해 총 9,967건에 달했으며, 이중 외국인 특허출원 건수는 8,418건으로 전체 출원의 84.5%를 차지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전략적인 시장 위치와 성장 잠재력을 반영하며, 인도네시아가 글로벌 기업들에게 기술 혁신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교역 파트너이자 투자 상대국이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 기업이 특허를 세 번째로 많이 신청하는 중요한 지식재산 협력 국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은 ’22년 우리나라 기업의 인도네시아 특허출원 건수가 전년 대비 25% 증가하면서 더욱 분명해졌다.
이번 인도네시아 추가로 우리나라와 PPH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38개국으로 늘어났다. 특히, 인도네시아가 PPH를 체결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갖는다.
특허청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심사를 우선해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신속한 권리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효과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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