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록료 10% 전면 인하... 향후 5년 동안 기업부담 1천억원 경감

특허청, 8월1일부터 특허 수수료 체계 대폭 개편 시행
발명가·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적극행정 실현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23/07/27 [17:31]

특허 등록료 10% 전면 인하... 향후 5년 동안 기업부담 1천억원 경감

특허청, 8월1일부터 특허 수수료 체계 대폭 개편 시행
발명가·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적극행정 실현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입력 : 2023/07/27 [17:31]

 

▲ 이인실 특허청장이 27일 대전정부청사(대전 서구)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특허청)   © 특허뉴스

 

특허 등록료가 오는 8월 1일부터 10% 전면 인하된다. 

특허청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특허 등록료 인하를 포함한 개정‘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8월 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허청이 특허수수료 중 발명가 및 기업에게 가장 부담이 큰 특허 등록료를 최근 20년 만에 일괄 10% 인하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킨다.

 

▲ 특허 등록료 개정 전ㆍ후 비교  © 특허뉴스

 

특허청은 그동안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개인·중소기업 등에 한하여 특허 등록료의 일부를 감면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이번 일괄 인하로 발명가와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에게 혜택이 부여될 전망이다. 

 

이번 인하조치로 기업 등은 연간 약 400억원의 특허 등록료를 경감 받아, 이를 특허 보유건수와 보유기간을 늘리는데 투자하여 기술혁신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상표 출원·등록단계의 수수료도 1류 당 1만원 인하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를 위해서다.  

 

더불어 실제 사용하지 않는 상표·상품을 등록하여 진정한 사업자들의 권리취득 및 상표선택범위를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 지정상품의 개수를 20개에서 10개로 조정된다. 

 

또한, 특허·상표·실용신안·디자인의 이전등록료 중 상표 11만3천원, 특허 5만3천원의 이전등록료가 각각 65%, 25% 인하되어 실용신안·디자인 이전등록료(4만원)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향 조정된다.

 

▲ 권리별 이전등록료 개정 전․후 비교  © 특허뉴스

 

고품질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유도하고, 과다한 특허·상표 출원의 남용을 방지하여 심사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특허분할출원제도의 취지를 넘어 단순히 출원상태 지속 및 심사처리지연 수단 등으로 남용되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유럽 특허청의 사례를 감안하여 누진적 가산료를 부과한다. 현재는 매 분할출원마다 분할출원 횟수에 관계없이 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되지만 개정 시행되면 1회(출원료 1배) → 2회(2배) → 3회(3배) → 4회(4배) → 5회 이상(5배)로 누진적 가산료가 부과된다.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수수료 100% 면제대상자와 면제건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부실출원으로 인한 심사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연간 권리별 면제건수를 현재 10건에서 5건으로 하향 조정된다.

 

더불어 유럽연합,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대비 매우 낮게 책정된 특허 심사청구료를 일정부분 현실화함으로써 과다한 특허출원의 남용을 방지한다. 특허 심사청구료는 현행 기본료 143,000원에 가산료는 청구항 1항당 44,000원에서 개정 시행되면 기본료 166,000원에 가산료는 청구항 1항당 51,000원이 부과된다. 또한 평균 청구항 10.7개를 기준으로 주요국 특허 출원․심사청구료는 유럽연합 255만원, 미국 524만원, 중국 191만원, 일본 203만원, 한국 76만원으로 우리나라가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특허등록료 인하가 기업의 특허 등록 및 유지비용 부담을 낮추어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세계 최고의 특허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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