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감평사가 특허 감정평가?... 변리사회, 감정평가사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반대 성명

변리사회, “부동산 감정평가사에게 첨단 특허기술 가치평가를 맡길 수 있나?”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3/04/26 [14:54]

[이슈] 감평사가 특허 감정평가?... 변리사회, 감정평가사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반대 성명

변리사회, “부동산 감정평가사에게 첨단 특허기술 가치평가를 맡길 수 있나?”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3/04/26 [14:54]

▲ 대한변리사회 전경

 

감정평가사의 특허감정평가 독점 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대한변리사회는 26일 감정평가사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감정평가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감평사협회는 최근 특허 전문가인 변리사의 특허 가치평가를 명확히 하는 변리사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특허 가치평가 업무가 감평사의 고유업무라 주장하며 관련 법 개정에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변리사회는 성명을 통해 특허 전문가가 법으로 정한 특허 가치평가 업무와 관련한 지극히 당연한 법안을 특허와 전혀 무관한 부동산 전문가가 자기 일이라며 딴지를 걸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감평사협회의 반대 명분은 이렇다. 현행법상 부동산은 물론 시행령을 통해 규정한 산업재산권 등 모든 경제적 가치평가는 감평사의 고유업무이므로 변리사의 특허가치평가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해당 개정안은 감평사의 고유업무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감정평가사가 특허는 물론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같은 모든 무형자산의 감정평가까지 업무 영역에 포함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는 권리의 무효나 침해를 판단하는 정교한 법률행위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는 권리 원천성, 권리 안정성, 침해 가능성, 회피설계 가능성 등 법률적 전문성은 물론 해당 권리와 관련된 기술의 전문성도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변리사회는 성명을 통해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는 권리의 무효나 침해를 판단하는 정교한 법률행위라며 이를 위해선 법률적 전문성 뿐만 아니라 해당 권리와 관련된 기술을 전문성도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격 시험에 산업재산권이나 과학·기술의 배경지식을 검증하는 과목이 단 하나도 없는 감평사가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가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해서도 안되는 행위라고 못 박았다.

 

변리사회는 감평사가 감정평가라는 단어 하나와 잘못된 시행령을 빌미로 전문성도 없이 특허 등 무형자산의 가치평가 업무까지 독점하려는 시도는 전형적인 직역 이기주의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변리사회는 앞서 지난 25일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같은 취지의 성명에 대해서도 지지하며 향후 관련 법제도 정비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부동산 감평사가 특허 등 무형자산의 감정평가까지 수행하도록 법률로 정한 사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전세사기 사태로 감평사의 부동산 감정마저 눈총을 받고 있는 상황에 전문성이 전혀 없는 특허 감정평가마저 감평사가 독점한다면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생겨날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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