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Q&A] 디자인의 이해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15/04/16 [04:26]

[특허Q&A] 디자인의 이해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입력 : 2015/04/16 [04:26]

 
디자인에 관한 보호제도의 기원은 1711년 10월 25일 프랑스 리용(Lyon)시의 집정관이 견직물업계의 도안을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발한 명령으로 보고 있으나 이 명령의 효력은 리용시에 한정되어 오늘날의 독점권과는 다른 모습이다.

오늘날과 같이 독점권을 기본으로 하는 디자인보호는 1787년 7월 14일 프랑스 참사원이 내린 명령으로서 이는 창작자에 대해 독점권을 인정하면서 그 보호를 위해서는 원본 또는 견본을 기탁하도록 규정하고 그 효력도 프랑스 전국에 미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 디자인제도는 1908년 한국 의장령 공포 → 1946년 특허원 창설 및 특허법 제정(제3장 21조에 '미장특허'라는 디자인규정 제정) → 1961년 의장법 제정 → 1977년 특허청 개청 → 1979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가입으로 발전했다. 
 
디자인의 정의
 
디자인은 영어의 'Design'에서 비롯된 외래어로서 제품에 관한 제품디자인, 광고포스터·그래픽디자인·디지털디자인 등과 같은 시각디자인, 생활공간이나 환경에 관한 환경디자인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을 포함하는 용어이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는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상디자인은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체 동산인 물품의 외관(형상 모양 색채)에 관한 디자인으로 특정될 수 있다.
 
디자인의 출원 및 심사처리 절차
 
디자인등록출원에는 디자인 심사등록 출원과 디자인 무심사등록 출원이 있다.
물품의 특성상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싸이클이 짧은 식품류(A1), 의복료(B1), 침구류(C1), 용지·인쇄물류(F3), 포장용기류(F4), 직물지류(M1), 잡화류(B2), 신발류(B5), 교재류(F1), 사무용품류(F2), B3(신변용품), B4(가방 등), B9(의복 및 신변용품의 부속품), C4(가정용 보건위생용품), C7(경조용품), D1(실내소형정리용구), F5(광고용구 등), H5(전자계산기 등) 등에 대해서는 디자인 무심사등록 출원으로 해야 되며,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디자인 심사등록 출원으로 해야 된다.

현재 디자인 무심사등록 출원할 수 있는 물품은 18개 대분류로 지정되어 있으나 해당물품의 조정과 기타 기준에 의한 지정방안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디자인의 성립요건
 
첫째, 물품성이다.
디자인은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이며,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즉, 창작된 도안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안이 적용된 물품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여기에서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의미한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상 다음과 같은 것은 물품이 될 수 없다.
부동산인 열, 기체, 액체, 전기 등과 같이 형체가 없는 것, 설탕 등과 같은 분상물, 미상물로 물품자체의 고유형태가 아닌 것(예 : 손수건을 접어서 꽃모양으로 만든 것)이다.
2001년 7월 1일부터 부분디자인제도의 시행으로 양말의 뒷굽, 병의 주둥이, 커피잔의 손잡이 등과 같이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도 등록 받을 수 있다. 다만,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명은 양말, 포장용 병, 커피잔과 같이 기재해야 된다.

둘째, 형태성(형상, 모양, 색채)이다.
디자인보호법상 형태란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하는 것으로 형태성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물품에 표현된 형태에 미적 가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형상(Shape)은 공간을 점하고 있는 물품의 형체, 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입체적 윤곽을 말하고 모양(Pattern)은 물품의 외관에 나타나는 선도, 색흐림, 색구분 즉, 무늬를 말한다.
색채(Colour)는 시각을 통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물품에 채색된 빛깔을 말한다. 

셋째, 시각성이다.
디자인은 인간의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만을 대상으로 한다. 즉, 시각 이외의 감각에 의하여 인식 가능한 것,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는 것, 외부에서 볼 수 없는 것은 디자인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넷째, 심미성이다.
디자인은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미감의 의미는 주관적인 가치판단이 개입되므로 명확한 판단기준을 세우기는 어렵다.
따라서 심사실무에 있어서는 고도의 심미성에 대한 판단보다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처리가 된 것이면 심미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디자인의 등록요건
 
디자인등록 출원한 디자인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ⅰ)신규성, ⅱ)창작성, ⅲ)공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ⅳ)확대된 선출원주의에 위배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2이상 출원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 받을 수 있다.

다만, 디자인 무심사등록 출원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위의 등록요건 중 ⅰ)신규성, ⅱ)창작성, ⅲ)확대된 선출원주의, ⅳ)선출원주의 등을 심사하지 않고, 방식심사와 ⅰ)성립요건, ⅱ)공업상이용가능성, ⅲ)부등록사유 해당여부 등만을 심사하여 등록을 하고 있다.

무심사등록 디자인권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무심사등록 출원된 디자인이 국내 주지디자인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된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200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첫쩨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다.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해 동일한 디자인물품이 양산 가능한 것을 말한다.

『공업적 생산방법』이란 기계에 의한 생산방법뿐 아니라 수공업적 생산방법도 포함하는 의미이다.
『동일물품이 양산 가능하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일견하여 동일하게 보이는 정도의 동일성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공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양산하려는 의도로 출원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반복생산이 가능하여야 하고, 처음부터 양산을 의도했어야 한다.

둘째, 신규성이다.
신규성이란 그 디자인이 출원 전에 간행물이나 카탈로그 등에 게재되거나, 판매·전시 등을 통하여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었거나 또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뜻이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사항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국내외에서 공지, 공연 실시되거나 국내외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 또는 이들에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할 경우 그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디자인등록 출원서에 그러한 취지를 기재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디자인등록 출원일로부터 30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셋째, 창작성이다.
창작성이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디자인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는 디자인
(가)주지의 형상, 모양 등에 의한 용이창작→삼각형, 사각형, 원, 원기둥, 정다면체 등 주지의 도형의 형상을 그대로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 흔한 모양을 단순 배열한 것에 불과한 경우(바둑판 무늬, 물방울 무늬 등)
(나)자연물, 유명한 저작물, 유명한 건조물, 유명한 경치 등을 기초로 한 용이창작
(다)주지디자인을 기초로 한 용이창작
당업계에서 간행물이나 TV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는 디자인을 전용한 경우
예)유명한 자동차의 형상, 모양을 완구에 전용한 경우, ET인형의 형상, 모양을 저금통에 전용한 경우, 주지의 라디오 형상과 주지의 시계 형상모양이 결합된 경우
(라)공지디자인의 결합에 기초한 용이창작→ 디자인 구성요소의 일부분을 다른 디자인으로 치환한 경우, 복수의 디자인을 합하여 하나의 디자인을 구성한 경우, 공지디자인 구성요소의 배치를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

넷째, 확대된 선출원주의다.
디자인등록 출원한 디자인이 당해 디자인등록 출원을 한 날 전에 디자인등록 출원을 하여 당해 디자인등록 출원을 한 후에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타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에 대하여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적용되는 유형은 선출원이 전체디자인이고 당해 출원이 부분디자인인 경우, 선출원이 완성품 디자인이고 당해 출원이 부품이나 부속품 디자인인 경우, 선출원이 한 벌 물품 디자인이고 당해 출원이 구성물품 디자인인 경우이다. 

다섯째, 등록받을 수 없는 디자인이다.
앞에서 설명한 디자인의 등록요건을 갖춘 디자인이라 할지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다.
▲국기, 국장, 군기, 훈장, 기장, 기타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구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국가원수의 초상 및 이에 준한 것 ▲특정국가 또는 그 국민을 모욕하는 것 ▲저속, 혐오, 기타 사회 일반적 미풍양속에 반하는 것 ▲인륜에 반하는 것 ▲기타 국제 신뢰관계 및 공정한 결쟁질서를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 ▲타인의 저명한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및 업무표장을 디자인으로 표현 한 것 (입체상표 포함) ▲비영리법인의 표장을 디자인으로 표현한 것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물품의 기능은 기술적 기능을 의미하며 ⅰ)물품의 기술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정해진 형상(필연적 형상)으로 이루어진 디자인과, ⅱ)물품의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해 표준화된 규격에 의하여 정해진 형상(준 필연적 형상)으로 이루어진 디자인은 등록 받을 수 없다.

여섯째, 선출원주의다.
선출원주의란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등록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관한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 서로 다른 날에 2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권은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 우연히 2이상 창작되어 출원되어 있는 경우 오직 한사람에게만 독점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최초의 출원인에게만 등록을 허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 또는 취하된 때에는 선출원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고 후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이 등록받을 수 있다. 또한, 포기 또는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도 선출원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디자인권의 요건을 살펴보면 첫째, 디자인권의 발생 및 존속기간을 알아야한다.
①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출원일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③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과 같다.

둘째, 디자인권의 효력이다. ①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②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때에는 디자인권자는 실시할 권리가 없다.

셋째, 전용실시권이다. ①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은 같은 자에게 동시에 설정하여야 한다. ③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넷째, 통상실시권이다. ①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전용실시권자는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아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③통상실시권자는 일정한 범위에서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
 
이어 디자인권자의 보호를 위해 첫째,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이 있다. ①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둘째, 권리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다. ①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비밀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이나 그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셋째, 침해죄이다. ①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침해죄에 대하여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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