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Q&A] 디자인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15/04/16 [03:40]

[특허Q&A] 디자인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15/04/16 [03:40]

Q디자인출원후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은 어느정도 인가요?

A디자인심사등록출원인경우에는 심사관의 심사착수(출원일로부터약 9개월)후대개 1개월이내 등록결정여부가 통지되며,출원내용의하자로 인하여 의견서제출통지가 된 경우에는 그 하자를해소하기 위하여 출원인이 완벽한 서류가 제출된 뒤약 3월이내에 결정됩니다.,의견제출통지서지적사항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면 거절결정됩니다.


Q디자인으로등록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입니까?

A디자인등록출원한디자인을 등록 받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성립요건을충족하여야 하고,ⅰ) 신규성,ⅱ) 창작성,ⅲ) 공업상이용가능성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ⅳ)확대된선출원주의에 위배되지 말아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제5).

그러나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디자인이 2이상출원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된디자인에 대해서는 위의 등록요건 중 ⅰ)신규성,ⅱ) 창작성,ⅲ) 확대된선출원주의,ⅳ) 선출원주의등을 심사하지 않고 방식심사와 ⅰ)성립요건,ⅱ) 공업상이용가능성,ⅲ) 부등록사유해당여부 등만을 심사하여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설명한 디자인의 등록요건을 갖춘 디자인이라 할지라도다음의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습니다(디자인보호법제 6).


.국기,국장,군기,훈장,기장,기타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국장또는 국제기구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디자인


.공공의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

-국가원수의초상 및 이에 준한 것

-특정국가또는 그 국민을 모욕하는 것

-저속,혐오,기타사회 일반적 미풍양속에 반하는 것

-인륜에반하는 것

-기타국제 신뢰관계 및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문란하게 할염려가 있는 디자인


.타인의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디자인

-타인의저명한 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및 업무표장을 디자인으로 표현 한 것 (입체상표포함)

-비영리법인의표장을 디자인으로 표현한 것

 

.물품의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물품의기능은 기술적 기능을 의미하며 ⅰ)물품의기술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정해진형상(필연적형상)으로이루어진 디자인과 ⅱ)물품의호환성 확보 등을 위해 표준화된 규격에 의하여 정해진형상(준필연적 형상)으로이루어진 디자인은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외국에서 공지(公知)된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우리나라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이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규정하고있으므로,우리나라에는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디자인등록 출원 전에 외국에서공지(公知)된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은 등록 받을 수없습니다.

디자인등록요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홈페이지(http://www.kipo.go.kr)→ 특허정보마당→ 지재권제도해설 → 산업재산권제도 → 디자인'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디자인등록을하기 위해 어떤 출원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A디자인을등록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선등록여부조사

자신의창작물과 같은 디자인이 먼저 출원·등록되었는지여부를 특허청 특허전자도서관,특허청서울사무소,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확인가능하며,특허청홈페이지(http://www.kipo.go.kr)와한국특허정보원(http://www.kipris.or.kr)에서인터넷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특허청특허전자도서관 ☎ 042-481-51278


.출원서작성 및 제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를 작성하여 도면과 함께특허청 출원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디자인보호법제 9).처음출원하는 경우면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를 작성해서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수수료납부

우편접수시에는수수료를 통상환으로 교환하여 출원서류에 첨부하여납부하시고,방문접수시나온라인 출원시에는 접수증의 접수번호(납부자번호)를특허청영수증 용지에 기재하여 접수한 다음날까지납부하시면 됩니다.

우편접수처:대전광역시서구 둔산동 920정부대전청사특허청장

온라인납부는특허청 홈페이지 → 특허넷 → 전자출원 → 수수료납부에접속하여 지로 홈페이지(www.giro.or.kr)서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출원번호통지

방문이나우편으로 출원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출원번호를 통지해 드립니다.온라인으로출원한 경우 특허청에서 출원번호 통지서는 발송되지않으며 제출결과조회에서 해당 서류명을 클릭하면출원번호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해당출원번호 통지서는 출원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관하셔야합니다.


.심사

심사관은출원순서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하며,거절이유발견시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등록료납부

출원인은등록결정서를 받으면 3개월(납부기간경과 후 6개월(등록료2))이내에의장설정등록료납부서와 설정등록료를 납부하시면됩니다(디자인보호법제 31).

단우편납부시에는 등록료를 통상환으로 교환하여설정등록료납부서와 함께 특허청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의처:특허청등록서비스팀 ☎ 042-481-5226

온라인납부는특허청 홈페이지 → 전자출원 → 수수료납부에 접속하여지로 홈페이지(www.giro.or.kr)에서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Q유사디자인제도란무엇입니까?

A디자인은기본디자인이 창작된 이후에 이를 기초로 한 여러가지변형디자인이 계속 창작되는 특성이 있습니다.또한디자인권은 타인의 모방·도용이용이하나,그유사범위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함에 따라 미리 유사범위내의유사디자인을 등록 받아 침해·모방을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사디자인제도란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기본디자인)에물품의 형상,색채,모양등을 변경한 디자인을 유사디자인으로 등록공개함으로써디자인권의 모방,도용을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디자인보호법제 7).


출원인은출원시에 단독,유사여부구분을 명시해야 하며,그후에도 자진해서 또는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서를받은 후 단독디자인을 유사디자인으로,유사디자인을단독디자인으로 변경출원이나 보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유사디자인권의내용

-유사디자인권은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불가분의 일체가 되어이전·소멸됩니다.

-,유사디자인권만을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대상으로 하거나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유사디자인은 독자성도 가지고 있어서 그 등록에 하자가있는 경우 독자적으로 등록취소나 등록무효가 될 수있고,독자적인원인에 의하여 소멸할 수도 있으며,독자적인권리범위확인심판이나 무효심판도 가능합니다.


Q디자인권침해시 구제수단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디자인권의침해란 제3자가정당한 권원이 없이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디자인보호법제 63).,

-디자인권이유효하게 존재하고 있고

-그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실시되고 있으며

-그실시가 업으로 되어있고

-실시자가그 실시에 관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디자인권이침해된다고 합니다.


침해의유형


.직접침해

디자인권자또는 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디자인권자등의 등록디자인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를말합니다.


.간접침해

직접적으로디자인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지만 침해의 예비적 단계로인정되는 행위로 법률상 침해로 의제한 것으로 디자인보호법제63조에서는“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는당해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저촉관계에의한 침해

후출원디자인의디자인권자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디자인을 실시함에 있어 선출원 권리자의 허락을 얻지않거나 통상실시권허여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얻지않고 무단으로 실시하면 디자인권의 침해가 됩니다.


디자인권침해에 대한 예방적 제도

디자인의경우 타인의 모방 용이성 및 권리범위의 협소성을고려하여 유사디자인등록제도·비밀디자인제도등을 두고 있으며,등록디자인을물품에 표시할 수 있게 하여 침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권침해시 구제수단

민사적으로는디자인권을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대한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고의또는 과실로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고의또는 과실로 디자인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케한 자에 대한 신용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형사적으로도고소·고발을통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이러한 디자인권과 관련한 분쟁과 관련하여「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설치하여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해 나갈 수있도록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처:특허청산업재산보호과 ☎ 042-481-5189)


Q디자인과 상표는 어떻게 다른가요?

A디자인과 상표는 그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이 다릅니다.,“디자인”은“물품의 형상,모양,색채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느끼게 하는 것”으로서,물건자체의 모양(외형)에대한 권리입니다(디자인보호법제2조제1).

 

한편, 상표는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이나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제품 자체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제품에 부착하거나 광고 등에 사용하는 특정한 “표장”에 대한 것입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 1)



Q디자인우선심사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합니까?

A“우선심사”라함은「특허법시행규칙 제38:심사의순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정출원을 심사의 청구순위에관계없이 타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우선심사를신청하고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출원보다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아 조기에 권리화 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의신청인

디자인출원이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특허청장에게 그 출원에 관하여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신청대상

우선심사를신청할 수 있는 디자인출원은 1)출원공개후 디자인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디자인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2) 긴급처리가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경우이어야 합니다(특허법시행령 제9).

 

-방위산업분야의디자인출원

-공해방지에유용한 디자인출원

-수출촉진에직접 관련된 디자인출원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디자인출원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디자인출원

-국가의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 사업의 결과물에관한 디자인출원

-조약에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디자인출원(당해디자인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외국특허청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것에한한다)

-디자인출원인이출원한 창작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중인 디자인출원

-전자거래와직접 관련된 디자인출원(2000.7.1신설)


종전우선심사의 대상이었던「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출연연구기관의 직무에 관한 출원」은 민간연구기관의형평성을 고려하여 제외하였습니다.

.우선심사신청서류

-우선심사신청서1

-특허청장이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1

-대리인에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 증명서류 1


한편,종전에는(2001.7.1이전)특허법시행령제9조의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때에는출원공개 된 경우에만 가능하였으나(출원후16월후 공개 또는 조기공개신청),2001.7.1 이후시행된 개정법에서는 출원공개의 요건을 삭제하였으므로조기공개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Q디자인출원공개의효과는 무엇입니까?

A출원공개의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금청구권발생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인은출원공개가 있은 후 그 디자인등록출원 된 디자인 또는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디자인등록출원 된 디자인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있으며,경고를받거나 출원공개 된 디자인임을 알고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한자에게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안 때부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시까지의기간동안 그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장의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제23조의3).


.경고할권리

디자인등록출원인은출원공개가 있는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 된 디자인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디자인등록출원임을 서면으로 경고 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제23조의31).

Q부분디자인을출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구법에는물품 전체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에 대해서만 디자인등록을받을 수 있지만 개정법(2001.7.1)에서는디자인의 정의 규정에 물품의 부분의 형상,모양,색채또는 이들의 결합도 디자인임을 명확히 하여 물품의부분에 관한 디자인도 출원하여 등록 받을 수 있도록하였습니다(디자인보호법제 2조제1).


따라서부분디자인으로 등록 받은 디자인을 타인이 전체디자인의일부로 도용하는 경우에도 침해를 구성하게 됩니다.


부분디자인의예로는 커피 잔의 손잡이,병의주둥이,오토바이의본체 등이 있습니다.


부분디자인출원방법

-출원서:부분디자인출원임을표시.출원서의【디자인의대상이 되는 물품】란 위에 【부분디자인 여부】란을만들어 다음의 예와 같이 기재하며,부분디자인의출원이 아 닌 경우에는 【부분디자인 여부】란을만들어서는 안됩니다.

[:【부분디자인여부】부분디자인

-도면:디자인등록을받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선으로,그외 부분은 점선으로 표시합니다.

-디자인의대상이 되는 물품 :독립거래의대상이 되는 물품명을 기재합니다.

[:커피잔의 손잡이(X),커피잔(O)]

-디자인의설명 :물품의부분에 관한 디자인을 디자인등록출원 하는 경우에는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을 도면·사진또는 견본에서 특정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기재합니다.

-동일인간에도 확대된 선원주의가 적용되므로,커피잔의 전체디자인과 커피 잔의 손잡이에 관한 부분디자인을모두 등록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커피 잔의 손잡이에관한 부분디자인을 먼저 출원하고 이를 포함한 전체디자인을후출원하던가,커피잔의 손잡이에 관한 부분디자인과 전체디자인을 동일자로하여 출원하여야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Q화상디자인보호를 위해 출원할 수 있는 물품은 무엇입니까?

A화상디자인에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그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이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대상으로인정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따라서출원 가능한 물품에는 컴퓨터 모니터,휴대전화기,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자동차용자동항법장치(Navigator),냉장고,세탁기,전자레인지,복사기,정수기,MP3 플레이어,CD 플레이어,MD 플레이어,워크맨,디지털카메라,디지털TV,자동예금인출예입장치(ATM),POS(Point of Sale) 단말기등 액정화면 등의 표시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화기기가 포함됩니다.그러나화상디자인 자체만은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이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디자인보호법규상인정되는 물품의 명칭

-화상디자인이표시된 컴퓨터 모니터

-화상디자인이표시된 휴대전화기

-화상디자인이표시된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


.디자인보호법규상인정되지 않는 물품의 명칭

-아이콘,컴퓨터아이콘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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