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표 변리사의 특허상식] 특허법에서의 전용실시권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17/12/01 [12:28]

[홍성표 변리사의 특허상식] 특허법에서의 전용실시권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17/12/01 [12:28]

1. 개요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업(業)으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 특허권자 이외의 자에게도 특허바령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특허권은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자신이 직접 실시하거나, 특허권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또는 특허발명을 타인에게 실시하게 함으로써, 재산권으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창출된다. 이 때에 특허권자로부터 실시권을 허여받은 타인은 그 실시권의 범위내에서 특허발명을 합법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실시권은 특허권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대가로 소정의 실시료를 얻게 되므로 특허권자와 타인 사이의 약정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전용실시권은 허락실시권에만 존재할 수 있는 반면에 통상실시권은 모든 실시권에 존재할 수 있게 된다.

2. 전용실시권의 발생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일반적으로 특허권자와 실시권자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된다. 전용실시권은 당사자 간의 계약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특허등록원부에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그 일부에 대하여 설정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전용실시권은 특허발명의 실시기간, 실시장소 및 실시내용에 관한 범위 등을 정하여 설정한다. 기간은 전용실시권의 효력기간으로서 특허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전용실시권의 실시에 대한 그 구체적인 기간을 정하여 설정된다. 전용실시권의 지역은 지역적 범위로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내에서 통상 행정구역 단위로 지역범위를 분할하여 정하는 경우(예, 경기도일원, 경기 강원 충남북 일원 등)도 있고 대한민국 전지역에 대해서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전용실시권의 실시내용은 행사대상으로서 특허발명의 실시내용 중에서 일정 사항을 정한다. 예컨대 발명의 실시내용 중에서 생산행위만으로 한정하거나 사용행위 또는 양도행위만으로 한정하는 경우이다.

3. 전용실시권의 내용
 
가. 전용실시권의 효력
     
전용실시권의 효력은 특허권의 효력과 거의 같으므로 전용실시권자는 계약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따라서 전용실시권의 범위 내에서는 비록 특허권자라도 전용실시권자의 허락없이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
전용실시권은 기본적으로 특허권에 부수되는 권리이므로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등의 특허법상 특허권자가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자 역시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전용실시권의 효력도 미치지 아니하고 특허권자가 인정해야 될 법정실시권에 대하여는 전용실시권자도 그 실시권을 인정해야 하며 전용실시권의 대상인 특허발명이 타인의 발명을 이용한 이용발명인 경우에는 선원자의 허락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전용실시권의 이전
     
전용실시권은 이전이 가능하며 전용실시권의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특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전용실시권의 이전사유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이거나 또는 상속 기타 일반 승계에 의할 때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그 이전이 가능하다 또한 전용실l시권이 공유일 때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그 지분을 이전할 수 없다.
 
다. 통상실시권 및 질권의 설정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어 전용실시권의 범위 내에서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실시권이 공유인 때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라. 전용실시권자의 공유
     
전용실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각자가 실시할 수 있으나 그 지분의 이전시 타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지분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설정이나 질권 설정시 역시 타 공유자의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마. 전용실시권의 소권(訴權)
     
전용실시권은 설정계약의 범위 내에서 특허발명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권원 없는 제3자가 그 범위 내에서 무단으로 침해할 경우에 전용실시권자는 침해금지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등의 민사적 조치와 침해죄 고소 등의 형사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소권이 있다
 
바. 등록의 효력
전용실시권은 등록이 효력요건이다. 따라서 전용실시권의 설정등록, 이전(상속 기타 일반 승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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