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표 변리사의 특허상식] 수치한정 발명에 대하여 진보성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최근 사례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17/08/02 [16:26]

[홍성표 변리사의 특허상식] 수치한정 발명에 대하여 진보성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최근 사례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17/08/02 [16:26]

 
1.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후4998 판결

특허등록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 있어, 그 특허발명의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수치범위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특허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다만, 그 특허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서 그 특허발명에 있어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하거나, 수치한정을 제외한 양 발명의 구성이 동일하더라도 그 수치한정이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그 효과도 이질적인 경우라면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가 없다고 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2. 대법원 2009. 9.24. 선고 2007후4328 판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명칭을 “무연땜납합금”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377232호)의 특허청구범위 제3항(이하 ‘이 사건 제3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법으로 부르기로 한다)과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발명 2, 3에는 공통적으로 주석(Sn), 구리(Cu), 및 니켈(Ni)로 조성된 땜납 합금의 구성이 포함되어 있어 그 조성성분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그 판시와 같이 구리나 니켈의 조성비 수치를 비교대상발명 2, 3에서보다 더욱 한정하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이러한 수치한정에 대한 임계적 의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수치도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나아가 이 사건 제3항 발명 또는 그보다 넓은 범위의 구리나 니켈 조성비 수치를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제1항, 2항 발명(수치범위를 더욱 한정한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이상 당연히 진보성이 부정된다) 중 어느 한 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포함하면서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발명 6 또는 7에 이미 개시된 ‘게르마늄(Ge) 0.001∼1중량%를 첨가하는 구성’이 단순 결합된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제6항 발명역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특허법원 1998. 11. 6. 선고 98허2481 판결
  
진보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수치의 특정에 기술적 의의가 있고(그 수치범위에 현저한 작용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는 모든 점에서 현저한 작용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든지 적어도 추인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 한정에 임계적 의의가 있는 것(그 수치를 경계로 하여 특성에 상당히 급격한 변화가 인정되는 것, 즉 그 수치범위내와 범위외에서 그 작용효과에 각별한 차이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여 수치한정 발명에 잇어서 진보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4. 특허법원 2011. 5. 27. 선고 2010허6492 판결
  
특허등록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 있어, 그 특허발명의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잇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수치범위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특허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다만, 그 특허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서 그 특허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하거나, 수치한정을 제외한 양 발명의 구성이 동일하더라도 그 수치한정이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그 효과도 이질적인 경우라면,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가 없다고 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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