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념 디스플레이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05/06/02 [00:00]

신개념 디스플레이

이성용 기자 | 입력 : 2005/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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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차세대 디스플레이라 일컬어지던 lcd, pdp, 프로젝션, 프로젝터 등의 평판 디스플레이가 상용화되어 어느덧 기존 브라운관 방식의 디스플레이를 대체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평판 디스플레이의 다음 세대로 여겨지는 종이처럼 둘둘 말아 휴대할 수 있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일명 두루마리 디스플레이)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lcd, pdp 분야 등의 평판 디스플레이에서 세계적인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일본, 미국 등에 비해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등의 진출이 늦어 많은 원천 특허에 대한 로얄티를 물어야만 했다. 한편,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분야는 일본, 미국 등에서도 아직 초기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최근에서야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관련 특허 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의 구현방식은 크게 기존 디스플레이인 lcd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에서 일부 부품을 대체하여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법과 전원을 꺼도 화면이 사라지지 않으며 화면을 바꾸고자 할 때만 전원을 가하면 되는 전자종이로 분류된다. 특허청에 의하면, 최근 6년간 (1999~2004)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와 관련하여 한국, 일본, 미국, 유럽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는 총 230건 이상에 달하고, 이중 국내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의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내 특허청의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총 5건의 미미한 관련 특허 출원을 보이고 있으나, 이후 2003년 5건, 2004년 10월까지 19건으로 최근에서야 관련 특허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한편, 일본 특허청의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 출원 동향을 공개된 2002년까지 살펴보면, 1999년 8건, 2000년 13건, 2001년 45건, 2002년 76건으로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특허 출원수도 국내 특허청에 출원되는 특허 출원수를 훨씬 뛰어 넘어 세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출원기술에 있어서 한국에 출원되는 특허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구조 및 공정에 관한 것이 주된 것임에 반해 미국 및 유럽 특허청에는 주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응용분야에 관련된 특허가 많이 출원되고 있고, 일본 특허청에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전반적인 분야에 골고루 걸쳐서 출원이 되고 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의 국내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 수는 아직 일본 특허청에 출원된 수에 많이 못 미치는 실정이다. 하지만 아직 연구 초기 단계이고 관련 특허가 많지 않으므로 집중적인 기술연구로 충분히 원천 기술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붙임>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관련 각국 특허 출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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