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대한 법률상식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10/04/01 [14:37]

상속에 대한 법률상식

이성용 기자 | 입력 : 2010/04/01 [14:37]


상속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말한다.
종래 한국의 상속법은 재산상속과 더불어 호주상속(戶主相續)을 인정하는 복합적인 상속제도를 취하였다. 호주상속은 호주권의 승계를 위한 일종의 신분상속이며 생전상속(生前相續) ·강제상속 ·남계우선(男系優先) 및 적서차별(嫡庶差別)의 성격을 가졌다.
1977년 12월 상속법의 일부개정이 있었으나 1990년 1월 상속법은 다시 개정되어 그 체계와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우선 호주상속제도를 폐지하고 이것을 임의적인 호주승계제도(戶主承繼制度)로 변경하여 민법 제4편 친족법에 규정하였다.
상속법의 구조도 제1장 상속, 제2장 유언, 제3장 유류분으로 변경되었다.
상속인의 범위를 8촌 이내의 방계혈족(傍系血族)에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축소조정하였고(1000조 1항 4호),
배우자의 상속순위를 부부간에 평등하게 개정하였으며(1003조),
기여분제도(寄與分制度)를 신설함으로써(1008조의 2)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순위상속인(同順位相續人) 간의 상속분의 차별을 없애고 균등한 것으로 개정하였고(1009조 1항),
배우자의 상속분을 확대하였으며(1009조 2항),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도(分與制度:1057조의 2) 등을 신설함으로써 남녀평등, 부부평등, 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종래 호주상속인에게 귀속되던 분묘 등의 승계권을 재산상속의 효과로서 상속법에 규정하고 제사주재자(祭祀主宰者)가 승계하도록 하였다(1008조의 3).


⑴ 상속개시의 원인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다(997조).
⑵ 상속인 :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제1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다(1000조 1항 1호). 직계비속인 경우 남자와 여자, 기혼 ·미혼, 혼인 중의 자, 혼인 외의 자, 친생자 ·양자 등을 구별하지 않는다. 태아(胎兒)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1000조 3항).
② 제2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다(1000조 1항 2호).
③ 제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다(1000조 1항 3호).
④ 제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1000조 1항 4호).
위에 열거한 상속인 간에 촌수가 동일한 자들은 공동상속인이 되며 촌수가 다른 경우에는 최근친(最近親)이 우선한다(1000조 2항).
⑤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그들과 공동상속하게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 단독상속을 하게 된다(1003조 1항).
⑥ 대습상속(代襲相續)도 인정된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缺格者)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이들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1001조). 이 경우 배우자도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이들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1003조 2항).
⑦ 이상과 같은 상속인이 없는 경우, 특별연고자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여청구가 인정된다(1057조의 2).
이 제도는 상속인의 근친이면서도 법정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사실혼 배우자나 사실상의 양자, 그리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요양간호한 자 등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주기 위하여 채택되었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게 되었다.
⑧ 특별연고자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여청구도 없는 경우 상속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1058조).


⑶ 상속효과:
① 일반적 효과로서 재산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하고 그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1005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 일체로서 당연히 상속한다. 그러므로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상속재산에 관한 재산권적 권리는 물론, 채무까지도 승계하게 된다.
② 공동상속으로서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또는 상속인과 포괄적 수증자(受贈者)가 함께 있는 경우, 그들은 공동상속인이 된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그들에게 분할되기까지 상속재산은 그들의 공유(共有)에 속하게 된다(1006조). 또한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1007조).
③ 상속분으로서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상속분을 자유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유류분에 반하는 지정은 할 수 없다.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그들의 상속분은 다음과 같은 법정상속분(法定相續分)에 따른다.


㉠ 동순위(同順位)의 상속인 간의 상속분  :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들의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1009조 1항). 소위 균분상속주의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호주승계 여부, 남자 ·여자, 기혼녀 ·미혼녀에 상관없이 상속분은 일률적으로 균등한 것이 되었다.
㉡ 배우자의 상속분 :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1009조 2항). 종래 처에게만 인정되던 상속분의 가급(加給)이 부(夫)에게도 인정됨으로써 부부가 평등하게 상속분에 있어서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하여 우대받게 되었다.
㉢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피대습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경우, 그들의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정하며 배우자의 경우도 같다(1010조).
㉣ 특별수익자(特別受益者)의 상속분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受贈)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인정된다(1008조). 만일 이러한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고려하지 않고 상속분을 산정하면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고 또한 피상속인의 의사에도 반하기 때문이다.
㉤ 기여분(寄與分)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때에는 이들의 상속분은 다르게 산정한다. 즉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의 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수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1008조의 2). 이와 같이 그 기여액을 가산하여 기여자의 상속분으로 정하는 것은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간에 기여액의 산정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 분묘(墳墓) 등의 승계  :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禁養林野)와 600평 이내의 묘토(墓土)인 농지, 족보, 제구(祭具)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1008조의 3). 한국의 전통적인 제사관행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제사상속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종래는 분묘 등의 승계권이 호주상속인에게 당연히 귀속되었으나 현재는 제사주재자가 승계한다. 그러므로 호주승계인이라 하더라도 제사주재자가 아니라면 분묘 등의 승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상속재산의 분할로서 공동상속인은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이 없거나 분할금지가 없는 한(1012조), 분할요건이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그러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1013조).


⑷ 상속의 승인(承認)과 포기(抛棄)  :  상속의 개시와 더불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의무는 당연히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승계되는 권리의무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 상속인에게 미치는 이해관계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상속인에게 상속 포기 및 승인의 권한을 부여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속 포기란 상속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 즉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자기에게로 이전되는 상속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상속의 승인이란 상속의 효력을 인정하는 의사표시로서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이 있다. 단순승인이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무제한 ·무조건으로 승계하는 상속형태 또는 이것을 승인하는 상속방법을 말한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1019∼1044조).


*  김정식
호원대학교 법경찰학부 겸임교수(현)
공증인가 운산법무법인 사무국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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