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이의신청 처리기간에 이의 없습니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05/09/03 [13:45]

상표등록이의신청 처리기간에 이의 없습니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05/09/03 [13:45]
상표등록이의신청 처리기간에 이의 없습니다!

- 금년 상반기 6.7월로 전년도 상반기 11.3월 대비 40% 이상 단축 -



최근 상표등록이의신청의 처리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됨으로써 그동안 상표등록이의신청 처리기간단축을 위한 특허청의 제도개선 노력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청장: 김종갑)에 따르면, 2001년에 10.8월, 2002년에 10.5월, 2003년에 12.2월, 2004년에 10.4월에 이른 상표등록이의신청처리기간이 2005년 상반기에는 6.7월로 크게 줄었으며, 이는 2004년 상반기의 11.3월에 대비할 경우 그 처리기간이 40%이상 획기적으로 단축된 결과이다.

2004년 상반기와 2005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제기된 건을 대상으로 상표심사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자세히 비교해 보면, 2004년 상반기에는 상표등록출원시부터 출원공고결정에 이르는 심사처리기간이 10.2월인 상황에서, 이의신청 처리기간으로 추가적으로 11.3월이나 필요하여 출원에서부터 이의결정시까지의 처리기간을 계산할 경우에는 21.5월의 장시간이 소요되었으나, 2005년 상반기에는 상표등록출원시부터 출원공고결정에 이르는 심사처리기간이 9.4월로 줄어들고, 거기에 이의신청 처리기간이 6.7월로 크게 줄어들어 출원에서부터 이의결정시까지의 처리기간이 16.1월 정도로 단축됨으로써,

그만큼 상표분쟁의 조기 해결과 상표의 신속한 권리화가 가능하게 되어 분쟁의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감축되고 상표사용자의 경제활동이 보다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같이 상표등록이의신청 처리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된 것은 이의신청 처리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민원인의 불만과 이의신청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저하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청에서 2004년 11월부터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꾸준히 추진한 결과로 보인다.

특허청에서는 2004년 11월 초에 「이의신청 처리기간 단축 및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05년 중으로 상표이의신청 처리기간을 6월 이내로 단축하는 목표로 설정하고, 그 세부적인 추진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①상표심사과장의 역할제고를 통한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의 탄력적인 운영 및 목표관리

②이의결정서 기재내용의 간소화 및 표준화 도모

③이의신청관련 답변서·의견서 등 제출기간의 합리적 조정

④상표등록이의신청건에 대한 이의결정업무의 담당부서를 직접 출원공고한 상표심사부서로 변경(※ 상표1과에서 출원공고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결정업무를, 종전에는 상표2과에서 담당하였으나, 직접 상표1과에서 담당하도록 변경)

상기 제도개선방안의 확정에 따라, 상표등록이의신청 업무를 담당할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을 확대하고, 상표심사과장이 솔선하여 일부 이의신청건을 직접 처리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의결정서의 간소화 등에 관한 규정」(특허청훈령 제407호, 2005. 2. 18 제정) 및 「상표등록이의결정서 작성요령」(특허청예규 제30호, 2005. 6. 10 제정) 등의 새로운 규정을 통하여 상표등록이의결정서의 간소화·표준화를 도모하고 이의신청관련 답변서등의 제출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이의신청의 신속한 처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였고, 「상표·디자인 취소환송심결사례집」등의 이의결정시 참고할 자료집 의 발간을 통하여 상표등록이의결정 내용의 타당성과 일관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허청에서는 현재의 상표등록이의신청 처리기간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의신청 처리기간의 단축에 노력함으로써 6월 이내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이의결정내용의 합리성 및 타당성 제고 측면은 물론, 국내외의 사회발전과 변화에 따른 규범적인 요구와 날로 높아져 가는 국민일반의 상표제도 및 상표등록이의신청제도에 대한 기대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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