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화이자, 신형코로나 백신관련 모더나 특허침해소송에 반소제기

특허뉴스 허재관 기자 | 기사입력 2022/12/06 [23:41]

[국제] 화이자, 신형코로나 백신관련 모더나 특허침해소송에 반소제기

특허뉴스 허재관 기자 | 입력 : 2022/12/06 [23:41]

▲ 로고출처=모더나/화이자 각 홈페이지 캡쳐  © 특허뉴스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미국 화이자 및 그 파트너사인 독일 비온테크는 5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둘러싼 미국 모더나와의 특허침해소송과 관련하여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에 반소를 제기하였다. 모더나의 소송제기 기각과 함께 모더나의 특허는 무효이며 따라서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구하고 있다.

 

모더나는 지난 8월에 화이자에게 처음으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여, 모더나가 코로나 유행 이전에 개척했다고 하는 혁신(발명)에 관한 3개의 특허권을 화이자가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독일에서도 화이자 및 비온테크를 상대로 하여 관련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자사(화이자)와 비온테크는 자신들의 지식재산(특허)에 자신감을 갖고 모더나의 주장에 대항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더나는 지난 5일의 화이자 등의 반소에 관한 코멘트를 현재까지 내지 않고 있다.

 

화이자와 비온테크는 지난 5일자의 제출서류에서, 양사의 백신은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주장, 모더나의 소송을 수정주의적인 역사라고 지적하고, 기초가 되는 메신저 RNA(mRNA)’기술에 대한 양사의 과학자의 공헌이나, 미국국립 위생연구소(NIH) 연구자의 공헌을 모더나가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더나가 팬데믹(대유행) 중에 다른 백신 메이커를 제소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시점에서, 모더나가 소송을 일으킬(제기할) 권리를 포기했다고도 주장하며 팬데믹(대유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모더나,화이자,특허침해소송,비온테크 관련기사목록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