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대리인이란 특허출원 행위 등과 같은 일정사항에 대하여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할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한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출원 등의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그 대리인이 행한 법률적 행위의 효과는 대리인이 아닌 본인에게 직접 귀속된다. 대리인 제도는 특허출원절차 이외의 특허법상의 절차행위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 특허법상의 대리인은 그 발생원인에 따라 법정대리인과 위임대리인이 있다. 2. 대리인의 종류 가. 법적대리인 법적대리인이라 함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인과의 관계에서 대리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즉 행위 무능력자인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친권자 또는 후견이이,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에 대해서는 후견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이 된다.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법정대리인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가 가능하므로 민법 규정에 의해 법정대리인의 대리행위시 사전에 친족회의 동의가 있어야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법은 행위 무능력자에게 특히 불리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일정사항인 상대방이 청구한 특허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는 친족회의 동의 없이도 법정대리인 스스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임대리인 특허법에서는 위임에 의한 대리인(임의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를 특별수권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 특별수권사항 이외의 대리인 권한은 민사소송법 제82조항만을 규정하고 있다. 특별수권사항 이외의 대리인 권한은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 및 제3항이 준용된다. 위임에 의한 대리인은 대리권한의 차이에 따라 통상의 대리인과 특허관리인으로 구분된다. 통상의 대리란 본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타인이 본인을 위하여 제3자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하고 그 법률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생기게 하는 제도로서 위임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에 의하여 정해진다. 통상의 대리인이 특별한 수권을 얻지 아니하면 대리행위를 할 수 없는 특별수권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특허출원의 표기, 취하 ②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 ③ 특허권의 포기 ④ 신청의 취하 ⑤ 청구의 취하 ⑥ 법 제55조 제1항의 우선권 주장이나 그 취하 ⑦ 법 제13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 또는 복대리인의 선임이다. 다. 특허관리인 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이하 ‘재외자’라 한다)의 특허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자를 ‘특허관리인’이라 한다. 재외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이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訴)를 제기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재외자에 대하여 특허관리인의 제도를 두는 이유는 특허청 또는 상대방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자와 직접 절차를 행함에 따른 번잡과 절차지연 등을 해소함으로써 절차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함이다. 종래법에 의하면 특허관리인은 통상의 대리인과는 달리 그 대리권의 범위가 매우 넓다. 특허관리인에게는 특허출원인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사항 범위 안에서 특허에 관한 모든 절차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대리권이 허용된다. 때문에 특허관리인은 통상의 대리인에게 적용되는 특별수권에 해당되는 사항이 위임장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특히 수여된 범위 안에서 특허에 관한 모든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행정처분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2001년 법에서는 상표조약을 반영하여 “특허관리인은 수여된 범위 안에서 ............본인을 대리한다”라고 개정하여 특허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통상의 위임대리인과 같게 하였다. 이는 재외자의 권한을 최대한 보호해 주기 위한 것이다. 한편 재외자의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여 소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는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에 대한 특허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특허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특허관리인이 없는 때에는 특허청 소재지를 재산소재지로 보고 그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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