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창의적인 연구와 발명이 미래 한국 경제를 이끌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창의성 가득한 ‘지식강국’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국회, 과학기술계, 학계 전문가들이 ‘행복한 발명가와 창작자’를 위한 지원 방안을 놓고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와 국회 세계특허(IP)허브국가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행복한 발명가와 창작자’,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컨퍼런스를 개최됐다.
컨퍼런스에서는 한국과학기술지주 최치호 대표의 ‘현행 직무발명 보상세제로 기술패권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가’의 주제와 특허법원 이혜진 고법판사의 ‘아시아 연합 지식재산법원(AUIPC) 설립방안 논의’ 주제 발표에 이어, KAIST 전우정 교수가 주제 발표한 ‘기술 유출·탈취 방지 대책’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특허침해는 주로 침해자와 피침해자의 양자관계로 이루어지고, 이는 각국의 특허청에 공개된 특허에 기인한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매개자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영업비밀은 공개되지 않은 정보로, 정보의 유출을 위해서는 매개자가 필수적이다. 이에 전우정 교수는 “매개자는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그 정보를 침해자에게 전달한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침해자가 매개자에게 지급하거나 약속하는 대가 또는 보상은 매개자의 인센티브가 되며, 반대로 침해자는 매개자 없이는 영업비밀을 획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침해자와 매개자의 관계는 상호 불가분적 의존관계에 있으며, 결과적으로 침해자, 매개자, 피침해자의 삼각관계를 이루게 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이어 “국내 영업비밀 침해 사건과 해외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구분이 필요하다”며 “국내에서 발생한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 침해자와 매개자 모두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 및 형사 처벌이 가능하지만, 해외에서 발생한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 전직 임직원인 매개자에 대해서만 민사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에 위치한 침해자 회사에 대해서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처벌이 어렵다. 특히, 중국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 기소를 하는 것은 국제적인 법률적 장벽과 외교적 문제 때문에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국내 유출과 관련, 민사 손해배상와 형사처벌 사례도 제시했다. A, B씨는 각 1999년, 1995년에 OOO에 연구원으로 입사해 2017년, 2018년 영업비밀 유지 등에 관한 정보보안 서약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뒤 동종업계에 입사했다. A씨는 퇴사 전 사무실에서 서버에 접속해 영업비밀인 OO냉장고 등의 제품 설계도면 파일 9만여 개를 자신의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했고, 퇴사 후 해당 자료를 가지고 나왔다. 또 영업비밀이 담긴 업무서류철과 연구보고서 등을 임의로 반출했고, OOOOO에 입사해 해당 하드디스크를 업무용 PC에 연결해 관련 정보를 열람하거나 사용했고, OOOOO의 직원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서버에 업로드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 10월, B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120시간), OOOOO회사에 벌금 5,000만원을 형사 판결했다. 또한 민사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A시와 OOOOO회사에 공동하여 3억원 지급과 B씨와 OOOOO 회사에 공동하여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수원지방법원은 판결했다.
해외 유출과 관련,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사례도 제시됐다. OOO자동차 직원들이 중국에 설계도 유출사건은 업무상배임죄와 ‘영업비밀 국외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피고인들에게 각 3년 6월 및 벌금 30억원의 형사처벌 판결됐다.
실제, 국내 유출과 해외 유출의 경우 각각 다른 경제적 가치와 전략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전우정 교수는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였을 경우의 양형기준을 차등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영업비밀,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이라는 현행법상 네 단계 범주의 기술을 구별하고, 각 범주에 따른 차등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전우정 교수는 “경업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종의 회사에 위장 취업하는 경우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정학(技政學) 기술패권시대에 기업의 합법적인 국제 경쟁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전우정 교수는 기술유출 및 탈취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첫째, 민간 퇴직기술자를 특허청 전문임기제 나급 심사관 경력 경쟁 채용하는 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둘째,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제2항에서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를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로 개정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50조 제1항, 제2항에서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를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로 개정하는 등 해외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목적범 폐지를 제안했다.
셋째,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대한 정책제안도 내놓았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50조 제1항, 제2항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20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를 규정하고 있어,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제2항 보다 한층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형기준도 한 차원 높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유출·탈취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가중요소로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넷째, 특허, 영업비밀 관련 형사소송 관할집중제도 추진에 관하여 해외 기술 유출·탈취 형사 사건은 복잡하고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위반 해외 기술 유출·탈취 형사 사건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소송 관할집중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 교수는 해외 기술 유출 제보자에 대한 포상 강화도 기술유출·탈취 방안으로 제안했다. 현재 경찰의 해외 기술 유출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1년 예산이 500만원 정도인데, 해외로 유출되는 기술의 가치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포상금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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