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의 지역명이자 특산품인 ‘광천김’에 대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취소가 확정됐다. 이로써 ‘광천김’ 지리적 상표는 생산 지역에 상관없이 아무나 쓸 수 있게 되고 등록권리자에게 더 이상 상표법에 근거하여 제3자를 제재할 권리가 없게 되어 다른 지역 김 업체에서도 ‘광천김’ 상표를 쓸 수 있게 됐다.
지리적표시 제도는 특정 지리적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된 제품에 부여되는 상표보호 형태로,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이다.
또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기 위한 표장이기 때문에 지리적표시 단체 표장은 누구나 쉽게 등록받을 수 없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천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광천김영어조합법인(광천김조합)이 상고 제기 기간인 지난 24일까지 상고하지 않아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2005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단체표장 등록이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8일 특허법원 제4-2부(정택수·이숙연·이지영 고법판사)는 충북 소재 김 제조업체가 광천김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특허법원은 조합원 일부가 조미구이 김에만 사용해야 하는 ‘광천김’ 표장을 유사 제품인 김자반과 김가루, 김밥 김 등의 품목에도 사용한 것은 상표의 부정사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일부 조합원들이 정관 규정을 위반해 외국산 천일염과 참기름을 사용했음에도 조합이 이를 막기 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비조합원이 단체등록표장을 무단 사용했음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광천김은 충남도 수산물 수출 효자 품목으로 지난해 해양수산부 공로탑을 받는 등 충남 대표 수출 상품으로 이번 지리적표시 단체 표장 등록 취소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광천김조합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확률이 낮다고 판단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고, 브랜드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정관을 개정해 특허청에 재출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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