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술안보 확보를 위한 ‘특허출원 비공개제도’ 도입 구체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일본 특허출원 비공개제도 추진경과와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 발간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3/10/30 [13:26]

일본, 기술안보 확보를 위한 ‘특허출원 비공개제도’ 도입 구체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일본 특허출원 비공개제도 추진경과와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 발간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3/10/30 [13:26]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발간한 '일본 특허출원 비공개제도 추진 경과와 시사점'보고서(출처=한국지식재산연구원)  © 특허뉴스

세계 주요국은 첨단기술에 대한 기술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자국 기술을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은 2024년 5월 시행을 목표로 특허출원 비공개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은 2022년 5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해 특허출원 비공개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일본은 특허출원 비공개제도에 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지난 4월에 ‘특허출원 비공개제도 기본지침’을 공표했다. 그리고 8월엔 이 기본지침을 반영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시행령’을 발표했는데, 이를 통해 일본의 특허출원 비공개제도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손승우)은 일본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의 추진 경과와 내용을 검토하고 우리 특허법 상 시사점을 심층 분석한 ‘일본 특허출원 비공개제도 추진경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특허출원 비공개제도 기본지침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규정을 구체화하여 비공개 대상이 되는 발명의 범위와 기술 분야 지정, 해외출원 금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특허출원 비공개제도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지침에 따라 제정된 일본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시행령은 제12조 내지 제16조에서 특허출원 비공개제도에 관한 조항을 두고, 통신방해 기술, 무인항공기 및 자율제어 기술, 우주 비행체 관련 기술 등 비공개 대상이 될 25개의 기술 분야를 특정했다.

 

 

이와 같은 일본의 특허출원 비공개제도와 기술안보 대응 방식은 우리나라가 비밀특허 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만하다. 

 

즉, 일본의 특허출원 비공개제도는 특허법에 의한 개인의 재산적 권리와 국가 공익 간의 균형을 신중히 고민한 결과로서, 비밀특허 제도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입법적 논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와 관련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시열 연구위원은 “일본의 특허출원 비공개제도 도입 과정에서 다투어진 여러 논점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제도적 결론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일본이 이렇게 제도화 과정에서 얻은 경험은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 정비 시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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