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대학교 명칭·로고 상업적 사용은 ‘불법’

사용목적에 따라 달라... 상표권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22/07/31 [16:44]

[상표] 대학교 명칭·로고 상업적 사용은 ‘불법’

사용목적에 따라 달라... 상표권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입력 : 2022/07/31 [16:44]

 

▲ 국내외 대학교 상표등록 예시(자료제공=특허청)  © 특허뉴스

 

특허청은 31일 국내·외 대학교의 로고 등을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표시로 사용할 경우, 수요자들이 해당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상품·서비스 등으로 인식하도록 사용하는 경우로 상표권 침해는 상표법 제108,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미국 명문대학교 로고가 부착된 아이비리그룩의 인기가 높다. 서울에 위치한 임시매장에는 대학교 로고로 디자인된 의류와 운동용품 등을 보기 위해 방문한 사람들로 붐볐고, 라이브쇼핑에서는 방송 한 번에 억대 매출을 올렸다.

아이비리그룩은 미국 북동부에 있는 예일, 하버드, 프린스턴, 브라운, 콜럼비아, 펜실베니아 등 이들 대학 학생들이 즐겨 입는 패션스타일을 말한다.

 

또한 A씨는 본인이 졸업한 유명학교의 이름을 내건 병원을 개업했다. 얼마 후 해당 학교는 그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병원이름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국내·외 대학교 중 교육업, 병원업은 물론 기념품과 관련된 의류, 모자 등에 대해 상표를 등록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학교의 로고가 부착된 의류 등을 제작판매할 경우 상표권 침해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교법인의 사용허락이 필요하다.

 

한편, 단순히 해당 대학교의 재학생졸업생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교 로고 등을 사용하였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병원, 학원 등에 소속된 임직원이 해당 학교 출신임을 나타내기 위해 학교 로고를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학교법인들이 대학교 로고를 수익사업에서 표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상업적인 용도로 대학교 로고 사용 시 학교법인과 상표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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