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中 상하이시, ‘장수’ 브랜드 인정 新규정 시행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22/03/23 [23:34]

[상표] 中 상하이시, ‘장수’ 브랜드 인정 新규정 시행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입력 : 2022/03/23 [23:34]

 

 

중국 상하이시가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브랜드의 전승, 보호, 촉진 등을 위해 장수브랜드 인정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시행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발표한 지식재산동향에 따르면, 지난 223일 중국 상하이시 상무위원회, 경제및정보화위원회, 문화여유국, 시장감독관리국, 지식산권국 등 5개 부처가 공동으로 제정한 상하이 장수 브랜드 인정에 관한 몇 가지 규정을 시행했다.

 

상하이 장수 브랜드란 오랜 역사를 가지고 대대로 계승되어 내려오는 제품, 기술 또는 서비스를 갖추고 뚜렷한 중국 및 상하이 지역의 전통문화 배경과 깊은 문화적 소양을 지니어 사회에서 널리 인정받아 좋은 평판을 형성하는 브랜드로 정의했다.

 

상하이시는 상하이의 ‘4대 브랜드출범을 위해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장수 브랜드의 전승, 보호 및 혁신적인 발전을 촉진하며 장수 브랜드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 상무부 등 16개 부처의 장수 브랜드의 혁신 및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 의견을 토대로 상하이의 현실을 반영해 규정 제정 목적을 밝혔다.

 

상하이에서 장수 브랜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하이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되어 경영활동에 종사해야 하고 설립된 지 50년 이상은 물론 고유한 제품, 기술 또는 서비스를 전승하고 있어야 하며 중국의 특색과 상하이의 독특한 지역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겸비해야 하고 대표적인 등록상표의 소유권 또는 전용권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생활소비재를 생산·판매하거나 생활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평판이 좋고 사회에서 널리 인정되며 찬사를 받아야 하고 경영상태가 양호하고 비교적 강한 지속가능한 발전 능력을 갖춰야 하는 등 8가지 인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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