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정책] 디지털 기술로 구현되는 화상 디자인 보호 제도 첫 시행... 웹사이트 화면, VR, AR 등
웹사이트 화면, 외벽이나 도로면·인체 등에 표현되는 이미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영상 등도 10월 21일부터 디자인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화상이 표시된 물품디자인만이 등록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기술을 활용하여 공간 등에 표현되는 디자인으로서 기기의 조작이나 기능 발휘가 포함된 화상은 그 자체로서 보호된다.
특허청은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용, 의료정보용, 방범용, 건강관리용 화상디자인 등 물품에서 독립한 다양한 용도와 기능을 가진 디지털 화상디자인을 보호하는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등록된 화상디자인과 형태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디자인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국내의 화상디자인 출원을 기초로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어 우리기업의 관련 산업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 활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출원한 화상디자인과 동일한 화상디자인을 6개월 이내에 해외에 출원할 경우 조약 우선권 주장을 통해 우리나라 출원일을 해외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조기에 권리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찻잔 세트 등 통상 한 벌로 사용되는 물품디자인에 대하여 전체적인 미감을 보호하고자 운영하는 제도인 ‘한 벌 물품’의 일부 특징적인 부분만을 타인이 모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한 벌의 물품에 대한 부분디자인 보호제도도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참고로, ‘한 벌 물품’의 일부 특징적인 부분만을 타인이 모방하는 행위는 구성 물품(숟가락, 포크, 나이프)의 디자인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각 손잡이 일부분의 특이한 동일 형상을 모방하면서 기타부분은 다른 형상으로 제작하여 침해 회피 즉, 한 벌의 물품은 전체로서 비교 판단하므로 비유사로 인정되어 침해 불성립된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신기술 선점경쟁이 치열해지고 디자인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화상디자인의 보호 및 한 벌의 물품에 대한 부분디자인 보호제도는 디자인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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