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정책] 디지털 기술로 구현되는 화상 디자인 보호 제도 첫 시행... 웹사이트 화면, VR, AR 등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21/10/19 [13:36]

[디자인정책] 디지털 기술로 구현되는 화상 디자인 보호 제도 첫 시행... 웹사이트 화면, VR, AR 등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입력 : 2021/10/19 [13:36]

▲ 무인키오스크 화면 및 증강현실(출처:클립아트 코리아/사진제공=특허청)  © 특허뉴스

 

웹사이트 화면, 외벽이나 도로면·인체 등에 표현되는 이미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영상 등도 1021일부터 디자인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화상이 표시된 물품디자인만이 등록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기술을 활용하여 공간 등에 표현되는 디자인으로서 기기의 조작이나 기능 발휘가 포함된 화상은 그 자체로서 보호된다.

 

특허청은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용, 의료정보용, 방범용, 건강관리용 화상디자인 등 물품에서 독립한 다양한 용도와 기능을 가진 디지털 화상디자인을 보호하는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등록된 화상디자인과 형태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디자인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국내의 화상디자인 출원을 기초로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어 우리기업의 관련 산업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 활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출원한 화상디자인과 동일한 화상디자인을 6개월 이내에 해외에 출원할 경우 조약 우선권 주장을 통해 우리나라 출원일을 해외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조기에 권리확보가 가능하다.

 

<화상디자인제도>

 

화상디자인이란 화상(畵像)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물품에 독립적인 화상에 관한 디자인을 말한다.

 

화상이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기호 등을 말하며, 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한다.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는 화상이라 함은 대상기기가 기능에 따라서 작동하는 상태로 만들기 위한 지시를 주는 화상을 말하며, ‘기기의 기능이 발휘되는 화상이라 함은 대상기기의 기능 발휘가 실현되는 화상으로서 화상 중에 대상기기의 기능 실현과 관련이 있는 도형 등이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의) TV 방송 화상, 영화, 풍경사진 등과 같이 기기의 조작과 기능발휘와 관련이 없는 관람목적 또는 콘텐츠 자체를 표현하기 위한 화상 또는 영상은 화상디자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

 

화상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용 화상, 의료정보처리용 화상, 방범용 화상, 정보표시용 화상, 건강관리용 화상 등 같이 화상의 용도(~용 화상)를 포함한 명칭으로 기재한다.

 

화상디자인이 (1)(2) 또는 (1)(3)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두 디자인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한다.

 

(1) 두 화상디자인의 형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2) 두 화상디자인의 용도 또는 기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3) 두 화상디자인의 혼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한 찻잔 세트 등 통상 한 벌로 사용되는 물품디자인에 대하여 전체적인 미감을 보호하고자 운영하는 제도인 한 벌 물품의 일부 특징적인 부분만을 타인이 모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한 벌의 물품에 대한 부분디자인 보호제도도 1021일부터 시행된다.

참고로, ‘한 벌 물품의 일부 특징적인 부분만을 타인이 모방하는 행위는 구성 물품(숟가락, 포크, 나이프)의 디자인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각 손잡이 일부분의 특이한 동일 형상을 모방하면서 기타부분은 다른 형상으로 제작하여 침해 회피 즉, 한 벌의 물품은 전체로서 비교 판단하므로 비유사로 인정되어 침해 불성립된다.

 

▲ 한 벌의 물품의 부분디자인 보호 예시 / 구성 물품(숟가락, 포크, 나이프)의 디자인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각 손잡이 일부분의 특이한 동일 형상을 부분디자인으로 등록하여 보호(사진제공=특허청)  © 특허뉴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신기술 선점경쟁이 치열해지고 디자인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화상디자인의 보호 및 한 벌의 물품에 대한 부분디자인 보호제도는 디자인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디자인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