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국가첨단전략산업 단체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촉구를 원할까?

“전문가를 소송에서는 정작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운 상황이다”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3/05/31 [18:07]

왜, 국가첨단전략산업 단체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촉구를 원할까?

“전문가를 소송에서는 정작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운 상황이다”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3/05/31 [18:07]

▲ 출처=freepik

 

31일 우리나라 국가첨단전략산업 단체인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등 4개 단체는 지난 20년간 4번이나 국회 문턱에서 좌절된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변리사 공동소송대리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특허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기술 개발 단계에서부터 특허 출원 및 등록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해온 변리사는 우리 기업의 기술과 특허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해온 전문가지만, 이러한 전문가를 소송에서는 정작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리사-변호사 공동대리 도입은 글로벌 추세이자 시대의 흐름으로 이미 유럽, 영국, 일본, 중국 등 해외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 기업이 특허분쟁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특허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의 관심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변리사·변호사 공동소송대리 도입을 지지하는 단체는 국가첨단전략산업 4개 단체 외에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한국공학한림원 등 과학기술계와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한국지식재산협회 등 산업계뿐 아니라 국내 5개 전문자격사단체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등으로 변리사·변호사 공동소송대리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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