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저작권에 인접하는 권리 : 저작인접권

이호흥 박사 | 기사입력 2023/02/01 [15:21]

[칼럼] 저작권에 인접하는 권리 : 저작인접권

이호흥 박사 | 입력 : 2023/02/01 [15:21]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우리는 이제 저작권이라는 말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것으로 보인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저작물인 콘텐츠와 거의 함께하는 일상을 우리는 영위하고 있다. 그것도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매우 손쉽게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나 이를 접하는 것이 가능하다. 앞으로 이는 더할 것으로 예측된다. 디지털 네트워크의 고도화에 따른 초연결사회가 이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가히 일상 속에서의 저작권 시대라고 불러도 지나치지 않는 시점에서 저작권에 인접(隣接)하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저작권과 별개의 권리인 이 권리는 주로 저작물을 실연(performance)하거나 음반(phonogram)으로 제작하는 사람 등에게 부여되는 권리인바, 이는 의외로 일상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다.

 

노래를 부르는 가수, 악곡을 연주하는 연주자, 연기를 하는 배우 등은 실연자(performers)인바, 이들에 의하여 제작된 콘텐츠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다. 음악 등이 수록된 음반도 이에 못지않은바, 이를 제작한 음반제작자(producers of phonogram)도 이 권리의 대상자다. 방송을 통하여 음악이나 각종 콘텐츠가 널리 전파되는 것은 이미 오래된 일상인바, 이를 행하는 방송사업자(broadcasting organization)도 또 하나의 권리 대상자에 포함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세계 대다수 국가가 저작권에 인접하는 권리라는 의미로서 위의 대상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작인접권(neighboring rights, related rights, connected rights, Verwandte Schutzrechte, droits voisins)이다. 이들 권리의 인정은 통상 저작물을 공중에게 전달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는 것이 보편적이다. 저작물을 전달하는 매체인 실연·음반·방송 등에 국한하여 이를 저작인접권 대상으로 삼은 것은 그 이유에서다.

 

그러나 엄격하게 보자면 여기에는 다소의 보완설명이 필요하다. 예컨대, 마술이나 복화술 등으로 실연하는 경우나 자연의 소리 등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음반으로 제작하는 경우, 저작물로 취급되지 않는 스포츠를 방송하는 경우도 저작인접권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 저작물이 아닌 것을 실연·음반·방송하는 경우도 저작인접권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작인접권제도의 설정 취지에서도 역시 보완설명이 필요하다. ) 저작권 제도를 전제로, ) 저작물을 일반공중에게 전달하는 제1차 매체로서의 실연과 제2차 매체로서의 녹음 및 방송에 지적 가치를 인정하고, ) 저작물 해석자로서의 실연자와 그 해석전달자로서의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와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이들 3자의 권리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확립된 저작인접권제도의 인정취지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당초 저작인접권으로 실연 등이 포섭된 것은 음반이나 방송의 발달에 따라 실연자의 실연기회가 상실되는 이른바, 기계적 실업(mechanical unemployment)에서 기원되었다. 실연자의 실업을 구제하기 위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강력한 지지는 이에 기반한 것이다. 훌륭한 실연에 의하여 한층 저작물의 가치가 증가되고, 이를 전달하는 음반이나 방송의 제작에도 고도의 기술적·정신적 능력이 필요하다는 국제적 공감대 형성은 마침내 국제적 권리로서 저작인접권이 자리하게 되었다.

 

저작인접권의 태동은 비록 저작권에 준한 형태이기는 하였으나, 협소한 상태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명실공히 저작권에 준한 권리로서 점점 확장되고 있으며, 새로운 권리대상도 등장되고 있다. 예컨대, “저작인접권의 보고라고 일컬어지는 독일의 경우에는 위의 3자 이외에 많은 저작인접권 대상이 규정되어 있다. 저작인접권의 존중은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와 직결된다. 저작인접권은 문화 및 관련산업 발전에 저작권에 준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이호흥 (사)한국저작권법학회 명예회장  © 특허뉴스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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