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IP정보서비스 업계, “윕스 무죄 판결 당연한 결과, 갈등 멈추고 성장통 극복 노력해야”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3/01/31 [19:03]

[이슈] IP정보서비스 업계, “윕스 무죄 판결 당연한 결과, 갈등 멈추고 성장통 극복 노력해야”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3/01/31 [19:03]

 

▲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IP정보조사ㆍ분석분과위원회는 1월 30일(월) 특허청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윕스 무죄 판결에 대한 산업계 입장을 논의했다  © 특허뉴스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 업무를 수행하여 불법적으로 법률 사무를 취급했다는 등의 이유로 변리사회가 IP정보 서비스 업체 윕스를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IP정보조사·분석분과위원회는 30일 특허청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윕스 무죄 판결에 대한 산업계 입장을 논의했다. 이날 새로 선임된 이병희 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회의는 윕스 측 관계자가 그간의 소송의 주요 내용과 쟁점, 결과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이 산업계 입장과 의견을 나눴다. 본 회의 논의 내용과 산업계 전반적인 분위기를 정리해 보았다.

 

‘IP정보조사법률감정과 구분되는 전문적인 업무

 

2020년 변리사회는 윕스가 선행기술조사업무 범위를 벗어나 등록가능성 조사, 무효자료 조사, 침해자료 조사 등 불법으로 특허 등 산업재산권 감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변리사회는 고발장에서 윕스에서 수행한 등록가능성 조사나 무효·침해자료 조사 등은 변리사법 제2조의 감정 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즉 선행기술조사 이외의 IP조사 업무는 법률감정 업무이므로 IP정보 서비스 업체가 수행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이에 대해 법원은 윕스는 발명진흥법상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에는 산업재산권 정보의 수집·분석·가공이 포함 통계청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는 선행기술, 기술 동향, 지식재산 관련 분쟁 자료 등을 분석·제공하는 산업 활동을 지식재산 정보서비스업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어 법률대리업과 구분되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즉 변리사회에서 법률감정행위라고 주장한 선행기술조사 이외의 등록가능성·무효·침해 조사 등 IP정보 조사 업무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으로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조사 결과나 검토 의견 부분에 무효, 침해 가능성 등에 대해 ‘~으로 판단된다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법적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며 특허 관련 법적 요건이나 판단 기준 등과 관련한 용어가 일부 기재된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감정 사무와 동일시 할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지난 130일 개최된 IP정보서비스 업계 회의에서는 이번 판결을 지난 30여 년간 수행해 왔던 IP정보 조사 업무가 전문적이고 독립된 업무로 재확인한 것으로, 대체로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였다.

 

이병희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산업재산권의 등록 가능성, 무효 가능성, 침해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IP 정보 조사 업무가 발명진흥법 등에서 명시, 구분하고 있는 산업 활동으로서 법률감정 사무와 구분되는 전문적인 업무임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무자격자 불법감정업역 충돌’” 아냐

더 이상 업계 갈등 조장 멈춰달라촉구

 

이와 함께 IP정보서비스 업계는 이번 사건은 선행기술, 침해, 무효 등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IP 조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 그리고 조사보고상의 일부 법률적인 용어의 사용이 IP감정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지를 따지는 단순한 사안인데 이를 무자격자의 법률감정·변리행위 또는 업역 충돌로 왜곡·확대하면서 변리업계와 IP서비스업계간 갈등과 분란을 계속해서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 출처=pixabay  © 특허뉴스

 

윕스 측 관계자에 의하면 검찰에서 윕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해간 약 3년간(2018~2020)IP 조사·분석 보고서는 약 5만 건. 등록·무효·침해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포함된 보고서 52(총사업비 약1억원)만이 검찰 측 증거로 제시되었는데,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들은 이 정도 규모를 두고 업역 충돌 문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IP정보서비스 업계 관계자들은 검찰 측이 증거로 제시한 판단이 포함된 52건의 조사보고서 중 상당수는 특허법인(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사무소)의 의뢰로 수행된 건이며, 고발장에 증거로 적시된 일부 조사보고서의 경우, 고발 시기에 즈음하여 윕스 측에 급하게 의뢰하고 수행케 한 건들도 있어 고발의 증거를 급조하기 위한 업무 의뢰가 아니었는지에 대한 의심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 참석자는 일각에서 무자격자의 불법 변리행위, 업역 갈등이나 충돌, 일개 사기업이 시장 혼란 초래 등으로 거칠고 자극적으로 표현하여 산업계 갈등을 조장하고 이를 다수의 언론들이 받아쓰는 행태를 반복하여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도 우려를 표했다. 이에 다른 참석자는 이제는 전체 IP산업인이 이성을 찾고 산업 발전을 모색할 때라고 말했다.

 

법률감정은 법률전문가의 특수한 업무.

수요자 혼동 없도록 업계도 더 노력하기로

 

본 회의 참석자들은 “IP서비스는 변호사·변리사 등 법률 전문가와 서비스 수요고객을 지원하는 지식기반의 전문서비스로서 현재의 혼란 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고 변리업과 IP서비스업이 협력과 상생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 출처=pixabay  © 특허뉴스

 

포디피앤씨 봉명환 대표는 이러한 혼란 상황으로 인해 정부와 수요고객으로부터 우리 산업계가 불신을 초래하게 되면 결국 승자 없는 싸움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림IPS 김광준 대표는 “IP법률 업무는 전문 자격자의 특수한 업역으로 혹여라도 서비스 수요자가 IP조사 업무와 법률감정 사무를 혼동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업계의 노력을 요청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IP정보서비스 수요자 고지사항 등을 보다 구체화, 체계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IP서비스협회, 협력과 상생·발전으로 성장통 극복

 

IP서비스 업계에서는 전반적으로 환영하면서 이번 소송과 판결이 향후 산업계에 끼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애쓰는 분위기다. IP서비스협회 관계자는 이번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하지만 무작정 기뻐할 일만은 아니다. 디지털혁명 시대 국가경제 혁신을 뒷받침해주는 IP서비스 산업이 나아갈 길이 바쁜 상황인 만큼, 그간 직·간접적 협력을 유지해온 변리업계와의 관계를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심화,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고 싶다. 이것이 우리 산업의 성장통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물론 실무 의견을 전제한 것이지만 IP서비스협회 고기석 회장은 과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초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과 법제도 기반을 설계, 구축하였고, 더욱이 변리사의 소송참여를 위해 앞장서 뛴 결과 법무부·변호사협회의 합의까지 이끌어 낸 경험이 있는 만큼 더 이상의 혼란 상황을 중단하고 IP산업계 협력과 발전을 이루고자하는 고 회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계, 판결 환영 분위기 속 갈등 조장 비판도

 

산업계 일선에서도 이번 판결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IP 기술사업화 업체 대표는 “IP 조사·분석 업역과 전문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IP정보 조사·분석 업무는 출원, 분쟁 대응 지원뿐 아니라 IP 이전, 거래, 평가, 사업화 등 다른 IP서비스에 수반되는 중요 업무라며 이러한 소송과 혼란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반적인 환영 분위기 속에서 일부에서는 이러한 혼란과 갈등 상황의 책임은 결국 현 변리사회 집행부에 있다고 주장하며, 강도 높게 비판하는 목소리들도 감지된다. 한 업체 대표는 변리사회(집행부)가 조용한 산업계에 온갖 분란은 다 만들고 결국에는 무리한 고발까지 해서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외부의 적을 만들어 내부를 결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결국 이러한 갈등과 분란을 통해 회장이 재선도 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변리사회의 이번 고발 사건의 법률 대리인 선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특허법인 소속의 한 변리사는 변리사회의 법률사건을 법제이사인 정영훈 변호사(법무법인 바른)가 수임하고 있는데 특수관계인에 준하는 임원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항소로 소송 2라운드.

승자 없는 싸움 아닌지 돌이켜 보고 산업 발전 위해 협력 필요

 

본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불복, 지난 119일 검찰이 항소했다. 변리사회는 일개 사기업(윕스)이 시장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어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검찰의 항소를 적극 지원하겠다밝혔다. 또한 이번 검찰 항소를 기점으로 IP서비스업계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하면서 현재의 분란과 갈등을 더욱 확대시킬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IP서비스 업계의 성장통 극복과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희망 사항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분위기다.

 

한 중견기업의 법무팀장(상무)여러 경로를 통해 IP산업계가 혼란스럽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 때문에 KINPA(지식재산협회) 가입도 일단은 홀딩(보류)하고 있다고 밝히고 혹시 모를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지적재산 사건은 법무법인을 통해 의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IP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타협과 논의로 풀 수 있는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갈등과 분란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철저히 의심하고 경계해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의 항소로 이제 소송은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본 소송의 결과와는 관계없이 IP산업계의 갈등 상황이 계속된다면 산업계 상호 신뢰와 함께 정부, IP서비스 수요고객의 신뢰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정부를 중심으로 산업계 이해 관계자들의 지혜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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